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2.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2.1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2.11.3.>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2.11.3.>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7.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8.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2.11.3.>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 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2.11.3.>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 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 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 에 따라 제6조 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1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아동 급식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4.6.2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2.11.3.>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호, 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