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7.4.7., 2021.12.17.>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9., 2015.6.5., 2017.4.7., 2020.12.11., 2021.12.17., 2023.12.8.>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15., 2015.6.5., 2017.4.7., 2019.12.20., 2020.12.11., 2021.12.17., 2024.3.29.>
1.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8.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다만, 공동시설에 한한다)
9. 옹벽ㆍ담장ㆍ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10.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11.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ㆍ보강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제4조의2 삭 제 <2017.4.7.>
제5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공동시설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3.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기타 소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제5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17.4.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주요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2021.12.17., 2022.12.16., 2023.12.8.>
제11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4.7., 2024.6.28.>
제12조 삭제 <2017.4.7.>
제13조 삭제 <2017.4.7.>
부칙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0호, 제77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도시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를 “공동주택담당주사”로 한다.
<68>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85호,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담당주사가”를 “공동주택지원팀장이”로 한다.
㉟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
<7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지원팀장”을 “공동주택팀장”으로 한다.
<80>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
㊷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 <7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9> 생략
<8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81>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9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 <60>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