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가 규정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6.6.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17., 2017.11.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5.11.20., 2017.11.10.>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의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17.11.10.>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8.10.17., 2016.6.17.>
②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 ① 제7조 에 따라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수탁료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② 제7조 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감 조정할수 있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8조 삭제 <2005.11.4.>
제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17.>
1. 구에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2.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분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3.7.19.>
제11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6.17.>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의 화물자동차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내에는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⑤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역주차구간에는 제6조제1항 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안내표 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16.6.17.>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도로의 폭·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 별표 4 >에 따른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조례 제4조제1항 < 별표 1 > 4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제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승차정원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① 법 제21조의2 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제9조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과 법 제19조제5항 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납부금
5.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및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소요 비용
6. 제20조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제15조(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6.6.17.>
1.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16조(보조방법) ① 구청장은 제15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16.6.17.>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④ 제15조제4호 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주차장확보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7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12.22., 2016.6.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른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 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 2분의 1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설치할 주차대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면 1로 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6.6.17.>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의견제출방법 등은「행정절차법」 제2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삭제 <2018.9.6.>
제22조 삭제 <2017.11.10.>
부칙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관리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7호, 제725호,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9호, 2011.2.18.>(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및 같은 조제2호·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40호,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써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37조의3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4.2.16.>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㊺ 생략
㊻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60>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