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학교급식 등의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7.>
1. "학교급식 등"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5.17.>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1.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지원기준에 의한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8.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학부모·영양사·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2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집행과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2024.6.28.>
부칙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본부장 또는 팀장”을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한다.
⑲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㊹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⑲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㉛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4> 생략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6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