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11., 2006.06.23., 2007.12.28., 2021.12.24.>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
<일부개정 2012.05.11., 2021.12.24.>
[전문개정 2006.06.23., 2010.07.15.]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03, 1989.04.11, 1989.06.12, 1989.10.11, 1994.12.31, 1996.03.29, 1996.06.07, 1997.05.17, 1997.08.08, 2002.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01.28>
이 조례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 2006.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 2008.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 201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95호, 2010.8.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 민등록사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923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소관부서란의 “운영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구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과학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사무명란의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한다.
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낟.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제1호 매·화장 신고”를 “제10호 매·화장 신고”로 한다.
② ~ ⑰ 생략
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자치행정과란 및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 장
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마을자치과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요청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
다.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동 장
2. 통장 위·해촉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동 장
일자리경제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다.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
라.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회돌봄과
1.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수리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라.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31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보건소장
2. 약국개설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
○「약사법」 제76조
보건소장
3.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나. 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보건소장
4. 치과기공소의 인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5.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ㆍ폐업ㆍ변경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운동의 교육ㆍ홍보
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라.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평가
마.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바.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7. 장애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다. 장애등급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8. 매ㆍ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희망복지과
1. 의료급여증의 재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 장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가구별 조사계획 수립
나. 확인조사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동 장
⑦ ∼㊾ 생략
부칙 <제1614호, 2021.5.14.>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산업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다. 농지원부 열람ㆍ등본교부
라.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③ ∼ ㉒ 생략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부서란 중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사회돌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사회돌봄과란 다음에 노인장애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