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2.>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목적의 교부금 및 보조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5조의2(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4.6.28.>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 총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 ⑲ 생략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및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㊻∼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