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5.1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5.14.
제6조(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 에 따른 납부금액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②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2.23., 2021.11.16.>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7.07., 2012.05.11., 2014.07.23., 2016.7.1., 2018.2.23., 2019.03.12., 2020.7.8., 2021.5.14., 2024.6.28.>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청소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공포전에 이미 택지개발이 완공된 노은1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는 조례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공포 이전에 사업이 진행중인 해당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는 택지개발준공 3월전까지 3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부칙 제①항 제②항에 대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80호, 200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다음에 제5조의 1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5조의 1(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 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담당실·국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담당실·과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792호, 2008.0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중인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86호 2012.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 (41) 생략
부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⑱ ~ ⑲ 생략
부칙 <제1359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㉔∼제66항까지 생략
제6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68항∼제83항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㉛ 생략
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환경과장, 도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㉝∼㊾ 생략
부칙 <제1632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48)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