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또는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범용 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범용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대전동부경찰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내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범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구 공보 및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지침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0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구 공공디자인 지침(이하 "공공디자인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형디자인 또는 법 제21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 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지침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공디자인 등(공공조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
6.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1조 의 공공디자인 지침 또는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 구 범죄예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배치. 이 경우 조경
2.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사용 또는 점유를 통하여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9조(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7.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3조 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범죄예방디자인 지침)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9조 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24조 에 따른 범용디자인 지침에 제19조제1항 의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구 범죄예방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구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제23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 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범용디자인 지침) ① 구청장은 범용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3조 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 범용디자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구 범용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범용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제4조 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공공조형물의 기본원칙) 관내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조경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등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을 것
제27조(설치신청 등)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주관부서(공공조형물의 심의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조형물을 신청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기부채납일 것
2. 조형물만을 신청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공공조형물 및 장소의 적정성, 상징조형물인 경우 대상 또는 사실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주관부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에 심의(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제27조 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29조(상징조형물의 설치 기준) ① 공공조형물이 상징조형물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정도에 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은 대상 인물 또는 사실과 관련된 장소와 긴밀성이 있는 곳이나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설치 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조형물의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위원회의 안건별 심의에 따른 기준
제31조(공공조형물 설치) ① 구청장은 제1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과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을 주관부서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주관부서에 설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훼손 등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교체 또는 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과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공공건축물의 시설물종류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6호, 2021.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
제3조(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4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공공디자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시범사업 및 공모전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시범사업 및 공모전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침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 및 위탁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약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범용디자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구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 범용 디자인 지침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은 이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행한 범용 디자인 사업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