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동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동구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동구 관할구역의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동구 지역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1명을 포함한 32명이상 40명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6.28.>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 반을 둘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⑥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⑦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인근 시ㆍ군ㆍ구 지진피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 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나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⑩항까지 생략
⑪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⑫항부터 제⑭항까지 생략
부칙 <2014.08.06.조례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8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㉞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 ㉞ 생략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⑱ ~ ⑲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