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이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소통과 정책평가팀장,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도시행정과 도시행정팀장, 보건과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21.6.30, 2022.5.10,2024.6.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안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 접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재정경제 및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제안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주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2.5.10.)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줄 수 있으며, 「상훈법」 ·「정 부표 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제안부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안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제안부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2.5.10.)
1. <삭제 2022.5.10.>
2. <삭제 2022.5.10.>
3. <삭제 2022.5.10.>
4. <삭제 2022.5.10.>
5. <삭제 2022.5.10.>
②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 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으며, 그 부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주려면 별지 제3호서식 의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주어야 한다.
⑤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실시 보상금)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제안실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액은 제24조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산하여 올려 지급한다.
제18조(퇴직이나 사망 후 지급)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제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따라 쓴다.
제21조(채택제안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개정 2018.02.12)
제22조(채택제안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그 제안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제안이 제17조 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이나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제25조(제안실시 보상금 지급 시 평가방법) 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들어간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우수제안의 추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 양식 은 별지 제6호서식 과 같다.
제27조(채택제안 관리기간 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드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안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불채택제안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7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불채택제안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안관리기록부 등)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 실시상황,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안정보 공동활용) 구청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과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제안규정」 을 따라 쓴다.
제4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구 홈페이지에 개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5.18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실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하는 제안실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부칙 (2021.06.30. 규칙 제917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개정 202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정책평가팀장”을 “정책소통과 정책평가팀장” 으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팀장”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으로 한다.
⑥~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