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3. 3.>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3조(과ㆍ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6., 2021. 5. 20.>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1. 도 행정사무 전반(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과학기술, 경제산업, 해양산업, 공항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5., 2022. 12. 29., 2024.06.27.>
2. 국회, 정당, 의회,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5. 7. 2., 2016. 9. 5., 2017. 3. 2., 2017. 6. 12., 2018. 1. 8., 2018. 8. 16., 2019. 12. 30., 2020. 3. 30.,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평가 및 조직 관리,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예산 편성ㆍ운영, 투자심사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운영, 세원 조사,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17.9.18>
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소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6.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2.> <개정 2024.06.27.>
7.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8. 그 밖에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6조의2(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사회·자연재난의 예방·대응·관리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재난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 시ㆍ군 지원ㆍ조정, 고향사랑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7.02.], [조문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24.06.27.]
제6조의3(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행정, 균형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8조(메타AI과학국) 메타AI과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6.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7. 그 밖에 메타AI 및 과학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8조의2(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경제정책, 시장활성화, 일자리지원, 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4.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5. 국제교류·협력, 통상 및 국제외교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6. 그 밖에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9조(공항투자본부) 공항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종무, 문화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기획, 문화산업, 문화기반, 문화실크로드·엑스포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
제11조(농축산유통국) 농축산유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발전 중장기계획 및 농산물유통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ㆍ수·축산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재해 대책·복구·지원,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쌀 산업 대책 등 안정적 식량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예·특작·과수화훼·양잠 등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축산업 구조개선, 경영관리,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제12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6.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관리, 물 융합 산업 육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7. 하천계획 수립ㆍ정비 및 하천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8. 그 밖에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제12조의2(산림자원국)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효 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 및 가정의례지도,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재활업무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질병예방 및 방역, 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지도·지원 및 지방의료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도시국) <개정 2016. 9. 5.>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5.>
2.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토지수용 등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철도, 공항 등) 종합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 도로정책 및 신공항에 관한 사항
10.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제15조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제16조 삭제 <2024.06.27.>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재난의 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동원 등 관리 <신설 2024.06.27.>
9. 도 소방기관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제17조의2 삭제 <2024.06.27.>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제12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에 둔다.
제19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5.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6. 농업인에 대한 영농·생활기술·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정보 제공
17.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8. 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 및 농어업 정보종합 전산망 관리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16. 9. 5.> ① 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유기농업연구소·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청도복숭아연구소·영양고추연구소·상주감연구소·봉화약용작물연구소·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6. 9. 5., 2024.06.27.>
②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 별표 1 ]과 같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3. 3.>
② 인재개발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1에 둔다.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2. 30.>
제24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30.>
제2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에 둔다.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감염병, 식중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토양 및 유해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질병 예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각종 감시사업 및 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상수도관리·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가축분뇨처리기관
제28조(하부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소방학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에 둔다.
제30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2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3.5.25.>
제33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5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두고,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 따라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29.>
②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는 별표 2의2 와 같다. <개정 2022. 12. 29.>
제35조의3(단장)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35조의4(소관사무) 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9.>
②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2. 12. 29.>
2. 119산불특수대응단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신설 2022. 12. 29.>
3.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 <신설 2022. 12. 29.>
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신설 2022. 12. 29.>
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 <신설 2022. 12. 29.>
6. 그 밖에 119산불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 12. 29.>
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① 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②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9.>
제3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대학교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에 둔다.
제37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38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3.>
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에 한시적으로 둔다.
제38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동해발전정책,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제39조(설치) ①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55에 둔다.
제40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제42조(하부조직)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022. 3. 3.>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에 둔다.<개정 '16.05.16.>
제4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6.05.16.>
제4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46조(하부조직)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05.16.>
제47조(설치) ①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에 둔다.
제48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0조(설치) ① 임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토경관보전과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산림문화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에 둔다.
제51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2.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4.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15. 산림과학박물관ㆍ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16. 생태숲ㆍ유아숲체험원ㆍ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06.27.>
17. 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18. 수목원관리소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19.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신설 2024.06.27.>
20. 기타 임업발전 및 산림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53조(하부조직)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를 둘 수 있으며,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7.>
제54조(설치) 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및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7.6.12>
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5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설계·시행과 공사감독
5. 건설기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제57조 삭제<'17.6.12>
제58조 삭제 <2023. 12. 28.>
제59조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제60조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제61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자료수집, 투자유치·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제62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2. 27.>
제63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2. 27.>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직판활동 지원
제63조의2 삭제 <2019. 12. 30.>
제63조의3 삭제 <2019. 12. 30.>
제63조의 4 삭제 <2019. 12. 30.>
제64조 삭제 <2024.06.27.>
제65조 삭제 <2024.06.27.>
제66조 삭제 <2024.06.27.>
제67조 삭제 <2024.06.27.>
제68조 삭제 <2020. 11. 5.>
제69조 삭제 <2020. 11. 5.>
제70조 삭제 <2020. 11. 5.>
제71조(설치) ①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도서관을 둔다.
② 경북도서관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에 둔다.
제72조(관장) 경북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제74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 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과 협의
17. 그 밖에 도지사,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6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본부로, 경제통상실의 경제교통정책분야를 경제과학진흥본부로, 기업노동·국제통상·투자유치를 투자통상본부로, 총무·자치행정·새마을·세정·회계분야를 행정지원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청소년분야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과학정보산업국을 경제과학진흥본부로, 농정국을 농수산국으로, 환경산림수산국을 환경해양산림국(수산진흥분야는 농수산국)으로, 건설도시재난국을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도민연수분야를 자연환경연수원으로,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를 산림소득개발원으로,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를 농업기술원(경영정보연구소)으로 본다.
부칙 (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산림축산해양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수산과장”을 “수산진흥과장”으로 하고, “수산시설계장”을 “수산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기획조정본부장, 경제과학진흥본부장, 행정지원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도의 관계 실국장”을 “도의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투자유치담당과장”을 “투자유치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투자유치팀장”을 “투자전략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중 “경제통상실장”을 각각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도본청 관련 실국장”을 “도 본청 관련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팀장“으로 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을 ”민자유치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해당사업의 과, 계장“을 ”해당사업의 팀장,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담당국장”을 “담당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을 “정보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실·과와”를 “실·과·팀과”로 한다.
⑥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5조제1항 ·제2항·제6조제1항·제2항·제18조제1항·제2항·제19조중 “담당과장”을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세정담당”을 “세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평가심사담당”을 “평가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보건환경산림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을 “환경해양산림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의 “가정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총괄책임자”로 한다.
⑨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근로복지과장”을 “고용노사지원팀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근로복지계장”을 “노동복지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감사실 감사1계장”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⑭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실·국장급 공무원"을 “본부·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재난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16)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담당국장”을 “담당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7)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업무담당”을 “치수행정총괄책임자”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재난담당”을 “방재총괄책임자”로 한다.
(18)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19)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물가대책담당과장”을 “물가대책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중 “물가대책담당실·국장”을 각각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으로 한다.
(20)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소비자보호담당 실·국장”을 “소비자보호담당 본부·국장”으로 한다.
(21)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중교통업무담당실·국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본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22)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통상실장, 농수산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과학진흥본부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23)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4조중 “예술계장”을 각각 “예술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24)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산업과장”으로 한다.
(25)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실·국장”을 “본부·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의회계장”을 “의회협력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26)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고, “기획계장”을 “기획업무사무관”으로 한다.
(27) 경상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주무실국장”을 “주무 본부·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원·국장과 기획관”을 “각 본부·국·원장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19호중 “실원국”을 “본부,국,원”으로 한다.
제4조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중 “기획관리실기획계장“ 을 “정책기획관실 기획업무사무관“ 으로 하고, “주무과장“을 ”주무 팀·과장“으로 한다.
(28) 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무담당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제6조중 “법무담당관실 과계장”을 “정책기획관실 법제소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7조중 “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9)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총괄조정관 란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30)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국장”을 “본부장, 국장”으로 한다.
(31)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업무담당실·국장”을 “업무담당본부·실·국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업무담당실·국장”을 “업무담당본부·실·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회장”을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의 “산업관광위원장-산업관광위원”을 “통상문화위원장-통상문화위원”으로 한다.
(33)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34)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제통상실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35)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수산국장”을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새마을자원봉사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관리과장”을 “새마을봉사과장, 관광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36) 경상북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7)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38)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하 ”실과장“이라 한다)”을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단·팀·과장 ”으로 한다.
(39) 경상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국장·기획관”을 “실국장·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투자심사계장”을 “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담당”을 “재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본부장”을 “실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산팀장”을 “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재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 관광산업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예산팀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법무팀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혁신법무팀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실과담당계장”을 “실과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6조제1항 중 “혁신법무팀”을 각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팀장”을 “경제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경제기획팀장”을 “경제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대중교통업무담당본부·국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6)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을 “물가대책담당국장”으로 한다.
(17)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담당본부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18)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19)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20)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조·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18조제1항·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중 “정보화업무담당팀장”을 각각 “정보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1)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 “투자유치담당팀장”을 “투자유치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4조제1항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투자통상국장” 으로 한다.
(22)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지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조제3항 중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을 각각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23)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노사지원팀장”을 “기업노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24)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25)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6)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계장”을 “문화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28)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4조 및 제27조제2항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29)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30)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한다.
(31)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을 “관광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관광산업팀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3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33)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수산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농지개량과”를 “농촌개발”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기반조성과장”을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기반정리계장”을 “기반조성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4)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수산국장, 건설도시재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35)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환경기획계장”을 “환경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6)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37)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38)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39)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한다.
(40)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41)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8조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42)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예산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43)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계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44)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45)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본부장·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46)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47)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48)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49)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50) 경상북도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51)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작물지도과장, 소득지도과장”을 “지도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도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52)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를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5조”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제1항”으로, “경상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경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조·제10조·제31조제3호·제32조제3항 및 제40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3)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부칙 (2010. 1. 7)
제1조 <삭제 '11.1.3>
제2조 <삭제 '11.1.3>
부칙 (201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비상대비분야”는 건설도시방재국으로, 경제
과학진흥국의 “정보통신분야”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본다.
부칙 (2010.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국은 일자리경제본부로, 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본부로, 관광산업국 및 문화체육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본다.
부칙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팔공산도립공원소장”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국장”을 “본부·실·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실·국장”을 “본부·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상문화위원장-통상문화 위원 1인”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각 1인”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노동복지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이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도의 실장 또는 국장”을 “도의 실장,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9항 중 “투자유치담당과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정책과장”을 “해양개발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1.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부칙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새경북기획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1. 조직 및 임무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도청이전추진단”을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경제과학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경제관련 실·국장”을 “경제관련 본부장·국장”으로 한다.
제5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과학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기획팀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④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⑤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⑥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정보통신팀장”을 “정보화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관광산업진흥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중 “관광과장”을 “관광산업팀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관광상품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위생관리담당”을 “식품안전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보건업무담당국장”을 “식품안전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위생관리업무담당”을 “식품안전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인적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재난업무담당”을 “인적재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중 “정책기획관실”을 각각 “혁신법무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혁신법무팀장”으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①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국장·기획관”을 “실국장·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투자심사계장”을 “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담당”을 “재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본부장”을 “실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산팀장”을 “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재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 관광산업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예산팀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법무팀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혁신법무팀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실과담당계장”을 “실과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6조제1항 중 “혁신법무팀”을 각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팀장”을 “경제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경제기획팀장”을 “경제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대중교통업무담당본부·국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6)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을 “물가대책담당국장”으로 한다.
(17)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담당본부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18)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19)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20)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조·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18조제1항·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중 “정보화업무담당팀장”을 각각 “정보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1)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 “투자유치담당팀장”을 “투자유치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4조제1항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투자통상국장” 으로 한다.
(22)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지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조제3항 중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을 각각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23)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노사지원팀장”을 “기업노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24)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25)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6)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계장”을 “문화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28)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4조 및 제27조제2항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29)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30)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한다.
(31)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을 “관광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관광산업팀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3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33)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수산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농지개량과”를 “농촌개발”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기반조성과장”을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기반정리계장”을 “기반조성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4)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수산국장, 건설도시재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35)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환경기획계장”을 “환경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6)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37)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38)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39)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한다.
(40)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41)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8조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42)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예산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43)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계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44)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45)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본부장·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46)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47)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48)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49)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50) 경상북도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51)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작물지도과장, 소득지도과장”을 “지도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도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52)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를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5조”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제1항”으로, “경상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경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조·제10조·제31조제3호·제32조제3항 및 제40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3)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비상대비분야”는 건설도시방재국으로, 경제
과학진흥국의 “정보통신분야”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본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국은 일자리경제본부로, 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본부로, 관광산업국 및 문화체육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본다.
①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팔공산도립공원소장”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국장”을 “본부·실·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실·국장”을 “본부·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상문화위원장-통상문화 위원 1인”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각 1인”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노동복지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이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도의 실장 또는 국장”을 “도의 실장,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9항 중 “투자유치담당과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통상국장”을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정책과장”을 “해양개발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도청이전추진본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칙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제교통정책과장”을 “민생경제교통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과학진흥국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제교통정책과장”을 “민생경제교통과장”으로, “미래전략산업과장”을 “신성장산업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도청이전추진본부는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과장”을 “여성인력개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7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지명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중앙지명위원회”를 “국가지명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건축지적과장”을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를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행정지원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자치행정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제3조제3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본부장·실장·국장”으로, 제5조 중 “경제교통정책과장”을 “민생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본부장·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제4조제1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제24조제1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동해안발전추진단은 2015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7.6.12>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경북개혁추진단, 투자유치실”로 “일자리투자본부”를 “일자리민생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환경산림국”을 “환경산림자원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농축산국”을 “농축산유통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도청이전추진본부”를 “도청신도시본부”로, “건설도시방재국”을 “지역균형건설국”으로 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다문화가족지원 담당과장”을 “다문화가족지원 담당”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개정한다.
⑥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실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별 란의 “경제교통정책과”를 “민생경제교통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⑬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일자리투자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1호 중 “일자리투자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16)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7)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8)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9)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20)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21)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22)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3)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4)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5)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지방세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 “창조경제산업실장”을 각각 “경제부지사”,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민생경제교통과장”을“일자리경제교통단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일자리투자본부장”, “농축산국장”, “보건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민생본부장”, “농축산유통국장”,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투자유치본부장”을“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도청신도시본부장”,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을 “농축산유통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를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부칙 <2017.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을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 로 한다.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 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 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투자본부장, 환경산림국장, 건 설도시방재국장”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건설도 시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업 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개발과”를 “건설도시국 신 도시조성과”로 한다.
⑤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마케팅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민안전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 중 “재난대응담당사무관”을 “재해구호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대응과 재난대응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 재해 구호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물가대책담당국장”을 “교통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팀장”을“교통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민생본부장”을 “교통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2명”을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창조경제산업실장”을“교통업무담당실국장”으로, “민 생경제교통과장”을 “교통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교통단장”을 “교통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경제산업실장, 농수산국장, 환경 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농축산유 통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팀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 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⑰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재개발정책관”을 “교육정책관” 으로 한다.
부칙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 중 과학산업국 및 아이여성행복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지원국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민생본부장ㆍ인재개발정책관”을 “과학산업국장ㆍ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업무 담당사무관”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⑧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각각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과장”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원”을 각각“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장”을 각각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로 한다.
⑮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입법정책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0.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 및 업무 담당국장”을 “도시재생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또는 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6절(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삭제 <2024.06.27.>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삭제 <2024.06.27.>
제4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소통실장,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실장,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정책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제부지사와”를 “청년정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자치행정국장”을 “메타버스과학국장·지방시대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로 한다.
⑧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⑨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소관 부지사”로 한다.
⑩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일자리민생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해양산림국장”을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처리기관(담당부서)의 “도청이전추진본부 개발과”와 별지 제4호 서식 중 처리기관(담당부서)의 중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각각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로 한다.
⑮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전단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실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6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4.0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ㆍ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중 “여성아동정책관”을 “저출생극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24.0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ㆍ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중 “여성아동정책관”을 “저출생극복본부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아동정책관”을 “저출생극복본부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아동정책관”을 “저출생극복본부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1항 중 “투자유치실장”을 각각 “공항투자본부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을 “공항투자본부장, 경제통상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항투자본부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을 “경제통상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환경산림자원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여성아동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정책국장,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지방시대정책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메타버스과학국장”을 “메타AI과학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산림자원국장”을 “산림자원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메타AI과학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실장, 안전행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을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환경산림자원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산림자원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산림자원국장”을 “산림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산림자원과장”을 “산불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