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친환경성 및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4조제3항, 제4항을 준용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양평군 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8조(디자인 업무지원) 군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군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3.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4. 기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①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② 세부적인 협의 요청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디자인의 검토)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이 제3조의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자재의 친환경성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6. 양평군 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반영
제12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의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ㆍ토목ㆍ교통ㆍ경관ㆍ조경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공공예술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④ 서기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5.>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과장”을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⑭ ~ ⑯ 생략
부칙 (2017.3.10.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진흥”을 “관광”으로, “생태허가”를 “건축”으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을 “도로과장, 허가1과장, 허가2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허가1과장, 허가2과장"을 "건축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