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감사 대상)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2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7.>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5. 8.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2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