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기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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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9.10.11., 2020.9.29., 2023.11.9., 2024.6.27.>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ㆍ유지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2.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시설물에 한정한다.
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ㆍ개선
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ㆍ개선
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3.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은 의결기구)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는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은 관리인)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상담을 위해 별도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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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4조의2에서 이동 <2024.6.27.>]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② 제1항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27.>]
제7조(지원사업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기한 내 사업 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7.>]
제8조(지원금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②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3. 제7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7.>]
제9조(사업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허위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4.6.27.>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내용과 지출상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7.>]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후단 신설 2014.11.19개정 , 2014.11.19., 2020.9.29., 2023.3.2, 2024.6.27>
1. 복지지원, 주택정책, 안전교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4.6.2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7.>]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의2 에서 이동 <2024.6.27.>
제1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6.27.>]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10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27.>]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7.>]
제13조(수당 등) 회의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27.>]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9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23.11.9.>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