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 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대여소ㆍ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는 대여료, 수리비용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2.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통판매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3.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 시행 시 사업주체
② 구청장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관련 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 등에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대여소ㆍ수리센터 및 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