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와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며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하여 추가 부과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10. 제11조의2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제3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9.>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의2 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06.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12.20.>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3.12.2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12.20., 2023. 5. 25.>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사람 <신설 2023. 5. 25.>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사람 <신설 2023. 5. 25.>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사람 <신설 2023. 5. 25.>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2021.10.29.>
3.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 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그렇지 않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제출 시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3.12.20., 2023. 5. 25., 2023. 12. 14.>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3.12.20., 2024. 6. 27.>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0.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 5. 25.>
11.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인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할 경우 1시간 30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30분 초과 시간부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17.2.23.> <개정 2020. 7. 9, 2023. 5. 25.>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주차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3. 4. 20.>
16.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 등 감면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5.>
17. 「예비군법」 에 따른 훈련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3. 12. 14.>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기부 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해 구청장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2023. 5. 25.>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에 최초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 미만의 시간에 출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7.2.23., 2023. 5. 25.>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3. 5. 25.>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0., 2017.2.23., 2022.06.28.>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에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에 따른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제10호에 의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8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5. 25.>]
제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에 따른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서 이동 <2023. 5. 25.>]
제9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2.23.>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경우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9조 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7.06.09.>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2(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①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노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의 주차요금표 구분 중 "1일주차권"과 "월정기권"에 한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신설 2023. 5. 25.>
제13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는 노상주차장 관리 위탁 방법에 따른다.
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적립식 포인트 등으로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매회 발생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적립식 포인트로 지급하고 적립 포인트는 분기별 주차요금의 100분의 25까지 주차요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1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2.23.]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3.12.20.>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제17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하며, 주차장 운영 종료 3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 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2023. 5. 25.>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 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양천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6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②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2023. 5. 25.>
③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제21조 삭제
[제8조의2로 이동 <2023. 5. 25.>]
제22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0., 2017.2.23., 2023. 5. 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5. 25.>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장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2023. 5. 2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6.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제25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7.2.23., 2023. 5. 25.>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다만, 이 경우 신축건물은 제외한다.
제2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26조(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으로 자기 소유의 대지 내에서 시설물을 개조 또는 철거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 및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변경하거나 보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신축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10., 2013.12.20., 2017.2.23.>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지급한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 융자대상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8조의2(보조금의 반환)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융자금 및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별표1, 별표2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보조 및 융자”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로 한다.
부칙 <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5,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2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9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1,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2.26,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 중이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용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개정된 주차요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9, 조례 제1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 7. 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28,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74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759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23.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