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12.18.>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장은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야여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2.>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2.>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57호,199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호,199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1996.6.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호,1997.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시행일 이전에 도로국(건설행정과) 사무명란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건설업 신규면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62호,1997.1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허가·인가 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 전에 접수된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허가·인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도로국(건설행정과) 사무명란 제2호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902호,1998.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199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호,199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호,199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호,200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20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호,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산업경제국(소비자보호과)란중 사무명란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9호,2000.6.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구청장이 처리한 공항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사무와 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설치되는 정류소가 3개 이내는 제외)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32호,2000.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청장이 처리한 공항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사무와 마을버스운송사업(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설치되는 정류소가 3개이내는 제외)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7호,2000.11.6.>(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도시계획국(도시계획·시설계획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3158호,20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호,2002.7.2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하여 사무처리권자가 변경되는 사무중 시행당시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88호,200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4호,200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호,200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호,2004.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04호,200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호,200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3413호,2004.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42호,2005.5.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관리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52호,2005.1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사무와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부지에 한한다)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57호,2005.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64호,200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80호,2006.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중 환경국(수질과)사무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87호,2006.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10호,2006.10.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19호,2006.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41호,2007.4.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52호,2007.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79호,2007.1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610호,2008.3.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4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643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710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환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임시이사의 선임’ 및 ‘임원의 해임명령’에 관한 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한다.
부칙 <제3744호,201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791호,201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공유재산과"를 "자산관리과"로,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주택공급과"를 "임대주택과"로 한다.
부칙 <제3887호,2013.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957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부칙 <제3976호,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020호,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048호,2015.8.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후환경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도시안전본부"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안전총괄본부(종전 도시안전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로 하고,
물재생시설과란과 하천관리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소방재난본부 앞에 물순환안전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제4088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16호,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29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48호,2017.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85호,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92호,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219호,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변경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250호,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269호,2019.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344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382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소방재난본부ㆍ행정국ㆍ시민건강국ㆍ도시교통실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03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460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4호, 2022.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3호, 2022.8.18.>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0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61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 생략
부칙 <제4578호, 202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0호, 2024.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의 주관부서 란 "미디어콘텐츠산업과"를 "창조산업과"로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관부서 란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한다.
별표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실의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기술심사담당관 아래에 건설혁신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