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직무) ① 국장은 실ㆍ본부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11.>
② 본청의 과장ㆍ담당관은 해당 과ㆍ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ㆍ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해당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ㆍ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기획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 <개정 2015.7.1., 2015.8.27., 2016.2.4., 2016.6.30., 2017.7.13., 2018.8.30.,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② 민생, 정무, 정책,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비전 수립, 디지털, 문화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9.5., 2022.9.26., 2023.1.16., 2023.12.29.>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은 정책ㆍ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8. 해외 방송ㆍ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22.8.18.>
② 홍보기획관은 홍보, 콘텐츠, 서울브랜드, 민원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③ 홍보기획관 밑에 홍보담당관ㆍ콘텐츠담당관ㆍ서울브랜드담당관ㆍ민원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ㆍ서울브랜드담당관ㆍ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④ 제3항의 콘텐츠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0.18., 2022.1.1., 2023.12.29.>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9.25.,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8.12.31., 2019.7.25., 2019.8.22., 2021.4.6., 2022.8.18., 2023.12.29.>
9. 실ㆍ국ㆍ본부, 산하기관 홍보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운영의 지도ㆍ감독
⑥ 콘텐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9.8.22., 2019.10.10., 2021.4.6., 2022.8.18., 2023.2.6., 2023.12.29.>
1. 뉴미디어 매체 활용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3. IPTV, 모바일 등 신규매체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11. 인터넷 기반 시정 관련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ㆍ배포
20.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 및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⑦ 서울브랜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2015.7.1., 2016.6.30., 2018.10.18., 2021.7.19., 2022.8.18.>
4. 서울상징물(휘장ㆍ브랜드ㆍ심벌 등) 변경ㆍ관리ㆍ활용
8. 서울브랜드 디자인 개발ㆍ관리, 콘텐츠 제작ㆍ관리, 광고ㆍ홍보 디자인
⑧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3.15., 2012.9.28., 2014.3.13., 2014.12.30., 2016.6.30., 2017.7.13., 2018.10.18., 2018.12.31., 2020.10.15., 2021.7.19., 2022.8.18.>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방문ㆍ우편 민원 접수창구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7. 통합민원처리, 자격증 재교부 등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요 행정서비스 및 민원의 밀착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7.19.>]
제6조(여성가족실) ① 여성가족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12.12., 2024.6.28.>
②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양성평등, 보육, 아이돌봄, 아동, 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12.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③ 여성가족실장 밑에 저출생담당관ㆍ양성평등담당관ㆍ영유아담당관ㆍ아이돌봄담당관ㆍ아동담당관ㆍ가족담당관을 두고, 저출생담당관ㆍ양성평등담당관ㆍ영유아담당관ㆍ아이돌봄담당관ㆍ아동담당관ㆍ가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④ 저출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1. 저출생 대응 인구ㆍ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8.18., 2014.12.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8.21., 2024.6.28.>
5. 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 여성단체ㆍ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7. 여성의 능력개발ㆍ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능력개발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13.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물품ㆍ장비, 안심이 시스템 등 안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1.18.,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3.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
9.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⑦ 아이돌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1.13., 2022.8.18., 2024.6.28.>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 돌봄 등 초등 돌봄사업 운영
6. 학교, 공공시설, 민간시설 연계 지역돌봄 프로그램 추진 등 돌봄 협력사업 운영
⑧ 아동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2. 아동친화도시 계획수립,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4.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⑨ 가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8.21., 2024.6.28.>
5.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6.28.>]
제6조의2 삭제 <2021.7.19.>
제7조(글로벌도시정책관) 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ㆍ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도시외교, 국제협력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글로벌도시정책관 밑에 외국인이민담당관ㆍ다문화담당관ㆍ도시외교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이민담당관ㆍ다문화담당관ㆍ도시외교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도시외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8. 그 밖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ㆍ조정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2.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ㆍ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8. 글로벌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시정 현안 자문 및 국제 협력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
5. 중앙아ㆍ서남아ㆍ아세안ㆍ중동ㆍ중남미ㆍ아프리카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ㆍ협력
6.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ㆍ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28.>]
제8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3.10.19.>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ㆍ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ㆍ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ㆍ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ㆍ화랑훈련ㆍ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ㆍ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10.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ㆍ협조
12.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삭제 <2017.6.1.>
제9조(미래청년기획관) ①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2020.7.1., 2022.8.18., 2024.6.28.>
②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2022.8.18., 2024.6.28.>
③ 미래청년기획관 밑에 청년정책담당관ㆍ청년사업담당관을 두고, 청년정책담당관ㆍ청년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④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13.12.12., 2014.12.30., 2017.7.13., 2018.12.31., 2024.6.28.>
⑤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3.6.20., 2014.3.13., 2014.9.25.,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4.5., 2018.12.31., 2022.1.1., 2022.8.18., 2023.7.10., 2024.6.28.>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ㆍ개정 및 운영
⑥ 청년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2015.7.1., 2018.12.31., 2024.6.28.>
제9조의2 삭제 <2022.8.18.>
제9조의3 삭제 <2024.6.28.>
제9조의4 삭제 <2024.6.28.>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ㆍ재정기획관ㆍ기획담당관ㆍ조직담당관ㆍ약자동행담당관ㆍ창의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법률지원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평가담당관ㆍ공기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1., 2022.8.18., 2023.2.6., 2024.6.28.>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ㆍ약자동행담당관ㆍ창의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법률지원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평가담당관ㆍ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6.2.4., 2017.3.23., 2017.9.21., 2018.1.18., 2018.8.2., 2018.10.18., 2018.12.31., 2019.7.25., 2019.12.31., 2020.12.31., 2021.7.19., 2022.1.1., 2022.8.18., 2023.2.6., 2024.6.28.>
③ 제2항의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약자동행, 창의행정, 법무행정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ㆍ조정, 정부재정 지원ㆍ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ㆍ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 2022.8.18., 2024.6.28.>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6.2.4., 2022.1.1., 2022.8.18., 2023.1.16., 2023.12.29., 2024.6.28.>
7. 간부회의 자료검토ㆍ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ㆍ조정
11.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3.3.28., 2013.6.20., 2014.12.30., 2018.8.2., 2022.1.1., 2023.8.21.>
⑦ 약자동행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2.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⑧ 창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1., 2023.1.16., 2023.2.6., 2023.8.21., 2023.12.29., 2024.6.28.>
6. 시 투자출연기관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9.5.30., 2024.6.28.>
3. 법령ㆍ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7. 법무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법령집ㆍ자치법규집의 발간ㆍ보급 및 관리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⑩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24.6.28.>
7. 민간투자ㆍ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⑪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6.2.4., 2017.9.21., 2018.8.2., 2018.10.18., 2018.12.31., 2021.3.30., 2021.7.19., 2022.8.18., 2024.6.28.>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⑫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7.10., 2024.6.28.>
3.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⑬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4., 2018.10.18., 2019.12.31., 2022.1.1., 2023.12.29.>
9.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⑭ 공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2015.7.1., 2017.9.21., 2018.8.2., 2018.10.18., 2019.7.25., 2022.1.1.>
2. 투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ㆍ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소방재난본부)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ㆍ재난대응과ㆍ예방과ㆍ안전지원과ㆍ현장대응단ㆍ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30.>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예방과장 및 안전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현장대응단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2.5.12., 2022.11.30.>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ㆍ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8.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21.6.28., 2022.5.12.>
7.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9. 구조ㆍ구급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1.6.28., 2022.1.13.>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ㆍ완공,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업ㆍ방염처리업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ㆍ변경 및 지도ㆍ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7. 방화관리자 강습ㆍ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ㆍ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ㆍ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그 밖의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ㆍ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ㆍ검사기관ㆍ안전관리자ㆍ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ㆍ지정ㆍ지도ㆍ감독
14. 유해화학물ㆍ화약류ㆍ독극물 및 그 밖의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⑥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2021.6.28., 2022.11.30.>
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분석
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2. 재난사고 대비 대책 및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등 통합 자원관리 및 평가
10.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에 관한 사항
13. 재난사고 조사에 따른 현장 긴급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16. 소방전술훈련 및 소방훈련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ㆍ처리
2. 소방공무원 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ㆍ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2020.4.1.>]
제11조(경제실) ① 경제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ㆍ창조산업기획관ㆍ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창업정책과ㆍ대학협력과ㆍ금융투자과ㆍ창조산업과ㆍ뷰티패션산업과ㆍ첨단산업과ㆍ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경제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ㆍ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창업정책과장ㆍ대학협력과장ㆍ금융투자과장ㆍ창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3.2.6., 2023.7.17., 2023.12.29., 2024.6.28.>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창조산업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2.6., 2024.6.28.>
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2.9.28., 2014.5.14., 2014.8.18., 2014.12.30., 2015.8.27., 2016.2.4., 2017.9.21.,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1.1., 2022.8.18., 2023.3.10., 2023.7.17., 2023.12.29., 2024.6.28.>
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ㆍ조정
8.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ㆍ분석
14.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ㆍ감독ㆍ해산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7. 민간취업 관련 구인기업 발굴ㆍ협력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독
⑥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4.6.28.>
4. 창업기업 투자금융ㆍ유통ㆍ마케팅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
8.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
⑦ 대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2.1.1., 2022.8.18., 2023.12.29., 2024.6.28.>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금융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4.6.28.>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10.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⑨ 창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1.7.19., 2022.5.12., 2022.8.18., 2023.2.6., 2023.12.29., 2024.6.28.>
4. 게임ㆍ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ㆍ운영
6. 웹툰ㆍ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조성
⑩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뷰티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패션ㆍ봉제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금속ㆍ보석 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⑪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2.6., 2023.12.29., 2024.6.28.>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⑫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4.6.28.>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마곡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뿌리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인쇄ㆍ기계금속 산업 지원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실) ① 복지실에 복지기획관ㆍ돌봄ㆍ고독정책관ㆍ복지정책과ㆍ안심소득과ㆍ장애인복지과ㆍ장애인자립지원과ㆍ자활지원과ㆍ어르신복지과ㆍ고독대응과ㆍ돌봄복지과ㆍ1인가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복지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ㆍ고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안심소득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장애인자립지원과장ㆍ자활지원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고독대응과장ㆍ돌봄복지과장ㆍ1인가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③ 복지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돌봄ㆍ고독정책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7.25., 2024.6.28.>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5.8.27., 2017.7.13., 2017.9.21., 2018.12.31., 2022.8.18.>
4.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ㆍ사업우선 순위 결정
9.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심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4. 소득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안심소득 추진 관련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심소득 국ㆍ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9.28., 2013.6.20., 2014.12.30., 2022.8.18., 2024.6.28.>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연금ㆍ수당ㆍ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
⑧ 자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6.20., 2014.12.30., 2022.8.18., 2024.6.28.>
1. 노숙인 종합업무계획,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지역자활계획 수립
3. 노숙인 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 관한 사항
7. 노숙인ㆍ쪽방주민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⑨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7.7.13., 2022.1.13., 2022.8.18., 2024.6.28.>
2. 어르신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한다.
3.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어르신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기금(어르신복지계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어르신 관련 사회참여 및 일자리, 교육, 여가활동,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르신 편의증진 및 그 밖의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
11.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ㆍ화장장, 그 밖의 장묘에 관한 사항
13.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⑩ 고독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22.8.18., 2024.6.28.>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5. 고독 고립 관련 사회적 교류 지원 사업 개발ㆍ시행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고독ㆍ고립 관련 네트워크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8.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사항
⑪ 돌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2012.9.28., 2015.8.27., 2017.9.21., 2018.12.31., 2022.8.18., 2024.6.28.>
5.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ㆍ기부문화 확산 추진
7.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⑫ 1인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3. 각 실ㆍ본부ㆍ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제13조(교통실) ① 교통실에 교통기획관ㆍ교통운영관ㆍ교통정책과ㆍ도시철도과ㆍ버스정책과ㆍ미래첨단교통과ㆍ택시정책과ㆍ주차계획과ㆍ보행자전거과ㆍ물류정책과ㆍ교통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교통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ㆍ교통운영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도시철도과장ㆍ버스정책과장ㆍ미래첨단교통과장ㆍ택시정책과장ㆍ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ㆍ보행자전거과장ㆍ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5.8.27., 2016.6.30., 2017.3.23., 2017.6.1., 2018.12.31., 2019.7.25., 2020.7.1., 2021.7.19., 2022.8.18.>
③ 제2항의 미래첨단교통과장 및 교통운영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12.30., 2022.8.18.>
④ 교통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교통운영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8.>
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5.7.1., 2017.6.1., 2017.7.13., 2018.12.31., 2019.7.25., 2019.12.31., 2022.8.18., 2023.7.10., 2023.10.19.>
1. 단기ㆍ중장기 교통계획(철도, 도로 포함)의 수립ㆍ조정
7.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2. 교통시책의 개발ㆍ평가ㆍ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3. 교통 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5.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통합ㆍ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⑦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7.6.1., 2018.12.31., 2021.8.27., 2022.8.18.>
4. 버스운송사업 면허ㆍ인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내ㆍ마을버스 노선ㆍ요금ㆍ서비스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및 환승정류소 시설의 관리
13.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버스운송사업(간선급행버스 포함) 등 버스 관련 사항
⑧ 미래첨단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6.6.30., 2017.6.1., 2018.12.31., 2021.7.19., 2022.8.18.>
3. 교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8.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사업 추진
10. 다른 기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연계 업무(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등)
⑨ 택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5.7.1., 2017.6.1.,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0.19.>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ㆍ조정
2. 택시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외국인 관광택시에 관한 사항
10.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행위 연간 지도ㆍ점검 총괄 계획 수립
12.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주차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7.6.1., 2018.12.31., 2021.7.19., 2021.8.27., 2024.6.28.>
2. 주차장ㆍ주차단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ㆍ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ㆍ정차위반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17. 사업용차량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20. 교통지도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스템ㆍ장치에 관한 사항
22. 교통사법경찰(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
⑪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6.6.30., 2017.6.1.,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0.19.>
10.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⑫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1.8.27., 2022.8.18.>
6.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버스차고지, 공영주차장, 지하철역사, 대규모정비사업 등 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⑬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6.6.30., 2017.6.1.,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0.19.>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특별 안전 진단, 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등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1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서울특별시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본부에 자원회수시설추진단ㆍ기후환경정책과ㆍ친환경건물과ㆍ친환경차량과ㆍ대기정책과ㆍ녹색에너지과ㆍ자원순환과ㆍ자원회수시설과ㆍ생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17.6.1., 2018.12.31., 2020.7.30., 2022.8.18., 2023.6.8.>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친환경건물과장ㆍ친환경차량과장ㆍ대기정책과장ㆍ녹색에너지과장ㆍ자원순환과ㆍ자원회수시설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3., 2017.6.1., 2018.12.31., 2020.7.30., 2022.8.18., 2023.6.8.>
③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8.18.>
④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7.10.>
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그 밖의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4.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시민참여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뉴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기후변화적응계획에 관한 사항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녹색성장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8.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복지 사업계획 수립ㆍ운영, 에너지복지(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25.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친환경건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사항
6. 에너지다소비건물, 건축물 에너지 진단에 관한 사항
⑥ 친환경차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관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⑦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4.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미세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9.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제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 미이행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녹색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7.1.19., 2017.6.1., 2018.12.31., 2019.7.11., 2020.4.1., 2022.1.1., 2022.8.18., 2023.7.10.>
9. 석유ㆍ연탄ㆍ가스산업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⑨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8.12.31., 2021.4.6., 2021.10.28., 2022.1.1., 2022.8.18., 2023.6.8.>
7.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9. 쓰레기 감량화ㆍ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ㆍ시책개발 및 홍보
11.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관한 사항
12.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업ㆍ처분업에 관한 사항 (단,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재류는 제외)
17.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자원회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4.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11., 2020.4.1., 2021.4.6., 2021.10.28., 2022.1.1., 2022.8.18., 2023.6.8.>
5.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 및 석면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18.>]
제15조(문화본부) ① 문화본부에 문화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보존과ㆍ문화유산활용과ㆍ박물관과ㆍ문화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5.7.1., 2016.6.30., 2022.7.22., 2022.8.18., 2024.6.28.>
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보존과장ㆍ문화유산활용과장ㆍ박물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7.1., 2016.6.30., 2017.3.23., 2022.7.22., 2022.8.18., 2024.6.28.>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6.30., 2017.1.19., 2020.12.31., 2021.4.6., 2021.10.28., 2022.8.18., 2024.6.28.>
4.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6.30., 2017.1.19., 2018.12.31., 2021.4.6., 2021.10.28., 2022.8.18.>
⑤ 문화유산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무형유산 보유자의 발굴ㆍ지정ㆍ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심의,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ㆍ감독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 보수 설계 및 시공관리, 국가유산 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ㆍ감독
14. 국가유산 안전관리 총괄 및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⑥ 문화유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역사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국가유산 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7. 한양도성 탐방 코스 및 프로그램, 축제 기획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9. 도성 접근성 개선 위한 안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⑦ 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7.1., 2016.6.30., 2017.1.19., 2018.10.18., 2022.8.18., 2024.6.28.>
4.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서울역사박물관ㆍ서울공예박물관ㆍ시립미술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6. 국내ㆍ외 박물관ㆍ미술관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조사,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문화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6.30., 2017.1.19., 2017.6.1., 2020.3.12., 2022.8.18.>
3. 공립 문화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서울도서관 분관, 지역 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18.>]
제16조(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체육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19.12.31., 2022.1.1.>
②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19.12.31., 2022.1.1.>
5.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12. 특화관광산업(음식, 쇼핑, 웨딩, 산업 관광 등) 육성에 관한 사항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2.1.1.>
2. 전문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4. 전문체육시설 등 체육관련시설 설치 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2.1.1.>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2.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장인체육대회 개최 및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2.8.18.>]
제17조(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교육지원정책과ㆍ평생교육과ㆍ청소년정책과ㆍ친환경급식과를 둔다. <개정 2022.8.18.>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지원정책과장ㆍ평생교육과장ㆍ청소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18., 2022.8.18.>
③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 2019.12.31., 2022.8.18.>
5.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평생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학 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민주시민교육 및 독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장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중장년층 관련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장년층 관련 평생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중장년층 관련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 2018.10.18., 2019.12.31., 2022.8.18.>
2.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ㆍ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⑥ 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3. 공공급식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4로 이동 <2022.8.18.>]
제17조의2(시민건강국)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ㆍ스마트건강과ㆍ건강관리과ㆍ정신건강과ㆍ감염병관리과ㆍ식품정책과ㆍ공공의료과를 둔다. <개정 2022.8.18., 2023.7.10., 2023.12.29., 2024.6.28.>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ㆍ스마트건강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품정책과장ㆍ공공의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2.8.18., 2023.7.10., 2023.12.29., 2024.6.28.>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8.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11. 보건ㆍ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④ 스마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9., 2022.8.18., 2023.1.16., 2023.7.10., 2023.12.29., 2024.1.22., 2024.6.28.>
3.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서울형 헬스케어 국내ㆍ외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금연ㆍ절주ㆍ운동ㆍ비만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9.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⑥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16., 2024.6.28.>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2.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한 사항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4.1.22., 2024.6.28.>
5.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건정책 수립ㆍ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8.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⑧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식품안전, 식품위생, 식품영양 및 원산지관리 등 식품정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8.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기획점검, 지도ㆍ단속, 교육ㆍ홍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관리
10.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2. 시립병원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제1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8.18.>]
제17조의3(민생노동국) ① 민생노동국에 소상공인정책과ㆍ노동정책과ㆍ상권활성화과ㆍ공정경제과ㆍ농수산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민생노동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ㆍ노동정책과장ㆍ상권활성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ㆍ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2.8.18., 2024.6.28.>
7.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④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1.26., 2024.6.28.>
3.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⑤ 상권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2.8.18., 2024.6.28.>
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⑥ 공정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
4.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대한 검사ㆍ검정ㆍ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ㆍ수리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5.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농수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 농수축산물 수급ㆍ안정 및 유통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0.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5로 이동 <2024.6.28.>]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정책과ㆍ데이터전략과ㆍ정보시스템과ㆍ정보보안과ㆍ정보통신과ㆍ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전략과장ㆍ정보시스템과장ㆍ정보보안과장ㆍ정보통신과장ㆍ공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데이터전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5.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
10.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시정 주요 사업 기획ㆍ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ㆍ지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8. 통계자료 분석 가공ㆍ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2. 업무관리, 데스크톱가상화(VDI), 영상협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인 관리ㆍ고시ㆍ공고ㆍ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접수ㆍ배부, 우편물 접수ㆍ발송 등 문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시스템,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예약, 시도ㆍ시군구 행정,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오피스, 인공지능회의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총괄
9.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ㆍ평가 및 유ㆍ노출 대응 총괄
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13. 중앙정부ㆍ유관기관과의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2. Wi-Fi, 이동통신 등 유ㆍ무선 통신인프라 구축ㆍ운영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ㆍ관리
10. 스마트서울 안전망 및 서울시CCTV안전센터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무인 비행장치(드론) 및 위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24.6.28.>]
제17조의5(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인사과ㆍ인력개발과ㆍ자치행정과ㆍ시민협력과ㆍ대외협력과ㆍ평화기반조성과를 둔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11.12., 2016.2.4., 2022.8.18., 2023.12.29.>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인력개발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시민협력과장ㆍ평화기반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ㆍ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7.3.23., 2022.8.18., 2023.12.29.>
③ 제2항의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2023.12.29.>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6.6.30., 2018.1.18., 2020.10.15., 2022.8.18.>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실ㆍ본부ㆍ국ㆍ관ㆍ단 또는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9.25., 2014.12.30., 2018.12.31., 2020.10.15., 2022.8.18.>
5.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⑥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8.1.18., 2020.10.15., 2022.8.18., 2023.2.6., 2024.6.28.>
3. 공무원의 해외연수ㆍ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8.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11. 인재개발원ㆍ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⑧ 시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1. 사회협력 증진 및 활성화,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9.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⑨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과 타 지역 간 상생ㆍ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⑩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에서 이동 <2024.6.28.>]
제17조의6(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ㆍ재산관리과ㆍ계약심사과ㆍ세제과ㆍ세무과ㆍ38세금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1.12.29., 2022.8.18.>
②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ㆍ재산관리과장ㆍ세제과장ㆍ세무과장ㆍ38세금징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7.3.23., 2022.8.18.>
1. 회계제도 개선ㆍ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ㆍe-Banking시스템 운영
2. 물품의 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4.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9.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7.1.19., 2018.12.31., 2022.8.18., 2023.7.10.>
2.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3.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재산 등의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6. 공유재산 실태조사ㆍ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ㆍ추진
9.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ㆍ감면적 대금의 정산
⑤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24.6.28.>
2.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용역ㆍ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물품(인쇄물 포함)제조ㆍ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6. 토목ㆍ건축ㆍ조경ㆍ기계ㆍ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7. 토목ㆍ건축ㆍ조경ㆍ기계ㆍ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⑥ 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24.6.28.>
2. 납세홍보 및 지방세ㆍ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3.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ㆍ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13.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ㆍ징수업무 지도ㆍ감독
7.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8.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1. 세외수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⑧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2017.7.13., 2024.6.28.>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5.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6.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제17조의4에서 이동 <2024.6.28.>]
제17조의7(민생사법경찰국) ① 민생사법경찰국에 경제수사과ㆍ안전수사과를 둔다.
②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방문판매, 대부, 부동산, 상표 범죄(이하 "경제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4.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공중위생, 동물보호, 청소년, 사회복지, 식품 위생ㆍ원산지 표시, 환경, 의약범죄(이하 "안전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3. 안전분야 수사 특화교육 등 수사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공간기획관은 공공건축 기획, 공공개발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미래공간기획관 밑에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을 두고, 미래공간담당관ㆍ도시활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ㆍ용산입체도시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④ 제3항의 도시활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⑤ 미래공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3. 공공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ㆍ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공공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ㆍ검토에 관한 사항
4.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9. 주요 토지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민자사업 발굴 및 기획ㆍ실행에 관한 사항
10.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2.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복합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⑧ 도시활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도시활력을 위한 주요거점 종합전략 수립 및 총괄 조정
3. 도시활력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활력 콘텐츠 구상
4. 상암 일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디자인정책관) ① 디자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②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산업, 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8.>
③ 디자인정책관 밑에 디자인정책담당관ㆍ디자인산업담당관ㆍ도시경관담당관을 두고, 디자인정책담당관ㆍ디자인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8.>
④ 제1항의 디자인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9.5., 2024.6.28.>
⑤ 디자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5., 2023.6.8., 2024.6.28.>
1. 디자인 정책 총괄ㆍ기획, 디자인 추진 전략 구상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9.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ㆍ추진
12. 디자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⑥ 디자인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5., 2023.6.8., 2024.6.28.>
4. 디자인기업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설치ㆍ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⑦ 도시경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5., 2024.6.28.>
13.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9조(건설기술정책관) ① 건설기술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②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정책, 건설기술, 건설업,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8.>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ㆍ건설혁신담당관ㆍ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ㆍ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8.>
④ 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30., 2020.4.1., 2023.12.29., 2024.6.28.>
5. 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6.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활성화 방안 수립
9. 건설사업 관련 평가업무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ㆍ감독
14. 건설사업 투자심사 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18. 불법ㆍ부조리 하도급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지도ㆍ감독
⑤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2. 긴급복구, 건설업체ㆍ장비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5.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민간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2.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건축행정(건축허가ㆍ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수행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5. 지진ㆍ화재 등 민간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2.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ㆍ등재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6.6.30.>]
제20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기획관ㆍ도로기획관ㆍ재난안전정책과ㆍ재난상황관리과ㆍ재난안전예방과ㆍ중대재해예방과ㆍ도로계획과ㆍ도로관리과ㆍ보행환경개선과ㆍ도로시설과ㆍ교량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재난안전기획관ㆍ도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ㆍ재난안전예방과장ㆍ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ㆍ도로관리과장ㆍ보행환경개선과장ㆍ도로시설과장ㆍ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5.8.27., 2017.3.23., 2017.6.1., 2018.10.18., 2018.12.31., 2020.10.15., 2022.8.18., 2023.1.16., 2023.6.8., 2024.6.28.>
③ 재난안전기획관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 시설안전 등에 관하여 재난안전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8.27., 2018.10.18., 2018.12.31., 2022.8.18., 2023.6.8., 2024.6.28.>
④ 도로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6.28.>
⑤ 재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6.8., 2024.6.2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6. 안전분야 예산 우선 순위 선정 및 사전 협의 등 운영 총괄
10.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13. 재난복구ㆍ수습대책의 수립ㆍ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16. 대피ㆍ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ㆍ운영
17. 공공ㆍ민간분야 재난안전 실태조사(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재난상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4.6.28.>
4.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연계방안 수립ㆍ운영
⑦ 재난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27., 2018.8.2., 2018.10.18., 2020.10.15., 2022.8.18., 2023.6.8., 2024.6.28.>
3. 다중운집 행사 및 축제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총괄에 관한 사항
10.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
12.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⑧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10.18., 2018.12.31., 2022.8.18., 2023.6.8., 2024.6.28.>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6.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관한 사항
1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안전조치
⑨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1.18., 2023.6.8.>
3. 도로정비 확충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ㆍ예산편성ㆍ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ㆍ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ㆍ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ㆍ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⑩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4.5., 2018.10.18., 2018.12.31., 2020.7.30., 2022.8.18., 2023.6.8., 2024.6.28.>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로포장 조사ㆍ분석 및 조사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ㆍ포장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9.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로굴착복구 타당성 검토 및 사후정비에 관한 사항
⑪ 보행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2. 보도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14.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ㆍ감독
15.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⑫ 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7.4.6., 2022.8.18., 2023.6.8., 2024.6.28.>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품질향상,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개선
6. 도로시설물 등의 풍수해 업무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지하도상가,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사감독)시행 및 서울시설공단 지도ㆍ감독
9.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도감독
11.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교량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관 조명 유지관리 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도감독
12. 터널, 지하차도 방재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ㆍ조정 및 지도감독
16. 도로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개발 업무 총괄
17. 가로등 점등ㆍ소등 통제소, 중계소 운영 및 무선국 관리에 관한 사항
⑬ 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23.6.8., 2024.6.28.>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중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시도의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량에서의 안전사고 및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난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차량 운행체계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주택실) ① 주택실에 주택정책관ㆍ건축기획관ㆍ주택정책과ㆍ임대주택과ㆍ주택정책지원센터ㆍ공공주택과ㆍ주거환경개선과ㆍ건축기획과ㆍ전략주택공급과ㆍ공동주택과ㆍ주거정비과ㆍ재정비촉진과ㆍ한옥건축자산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주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관ㆍ건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대주택과장ㆍ공공주택과장ㆍ건축기획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정책지원센터장ㆍ주거환경개선과장ㆍ전략주택공급과장ㆍ재정비촉진과장ㆍ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③ 제2항의 주택실장 및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4.6.28.>
④ 주택정책관은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사무를, 건축기획관은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8.>
⑤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26., 2024.6.28.>
1. 주택정책의 개발ㆍ조정 및 장ㆍ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5.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7.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임대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1.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재건축ㆍ재개발ㆍ재정비촉진ㆍ민영주택건설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ㆍ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ㆍ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다가구ㆍ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ㆍ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⑦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3. 주택ㆍ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택시장 동향분석ㆍ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준주택, 비아파트 등 공급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 주택배분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9.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사업ㆍ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ㆍ택지개발지구 내 용지ㆍ택지 매각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ㆍ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택법」 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⑨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1.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ㆍ주거지지원형ㆍ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1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⑩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9.5., 2022.9.26., 2024.6.28.>
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기계ㆍ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무허가 및 위법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 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4.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관리 강화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⑪ 전략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1.10.28.,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14.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ㆍSH공사 선ㆍ후 매입)
16.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⑫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26., 2024.6.28.>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⑬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2.9.26., 2024.6.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ㆍ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업체ㆍ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ㆍ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ㆍ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ㆍ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⑭ 재정비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9.26., 2024.6.28.>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ㆍ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ㆍ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ㆍ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ㆍ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⑮ 한옥건축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4.6.28.>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도시공간본부에 도시공간기획관ㆍ도시공간전략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계획상임기획과ㆍ도시재창조과ㆍ신속통합기획과ㆍ도시관리과ㆍ시설계획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ㆍ도시재창조과장ㆍ신속통합기획과장ㆍ도시관리과장ㆍ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27., 2017.3.23.,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2024.6.28.>
③ 도시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정책, 도시계획정책,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시관리정책, 도시계획시설 정책, 토지관리정책 등에 관하여 도시공간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2항의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1.8.27., 2023.12.29.>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철도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4.6.28.>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항권역 고도제한 기준 및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생활권계획의 수립ㆍ조정, 운영ㆍ관리,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보행일상권 조성기준 수립ㆍ조정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⑦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회의참석, 안건 심사내용 설명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ㆍ주택ㆍ건축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건축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ㆍ건축 열린 회의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도시재창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11., 2020.10.15.,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계획 의제처리 포함)
5.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⑨ 신속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12.29.>
3. 신속통합기획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속통합기획 특화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6.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사전검토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신속통합기획 사업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⑩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1.,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ㆍ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주택법」 , 「건축법」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9.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10.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⑪ 시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ㆍ공급, 공공ㆍ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학교(폐교, 이적지, 복합화, 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및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10.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도시생태계 보전계획수립 및 생태포럼에 관한 사항
14.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7.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20.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공간이용 계획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⑫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인중개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거래상황 조사 및 부동산동향 작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5.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9. 조상 땅찾기 및 공공기관 부동산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2조(균형발전본부) 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기획관ㆍ균형발전정책과ㆍ도시정비과ㆍ동남권사업과ㆍ동북권사업과ㆍ서부권사업과ㆍ광화문광장사업과를 둔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2.29.>
②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동남권사업과장ㆍ동북권사업과장ㆍ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16., 2023.12.29., 2024.6.28.>
③ 균형발전기획관은 도시 균형발전계획,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하여 균형발전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9.26.>
④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0.28., 2022.8.18., 2022.9.26., 2024.6.28.>
1. 도시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 및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14. 골목길 재생사업 및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균형발전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2.29.>
1.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등포 경인로ㆍ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9.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ㆍ정동ㆍ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⑥ 동남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2.29.>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⑦ 동북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2.9.26.>
9. 4.19사거리ㆍ구의역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북권 신규 지역활성화 거점 발굴ㆍ조성에 관한 사항
⑧ 서부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3. 서남권ㆍ서북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관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DMC역 복합개발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0. 마곡지구 각종 영향평가 협의ㆍ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마곡지구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12. 홍제역, 독산동 우시장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0.28., 2022.8.18., 2022.9.26., 2024.6.28.>
제23조(정원도시국) ① 정원도시국에 정원도시정책과ㆍ공원여가사업과ㆍ공원조성과ㆍ조경과ㆍ자연생태과ㆍ동물보호과ㆍ산지방재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정원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원도시정책과장ㆍ공원조성과장ㆍ자연생태과장ㆍ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여가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조경과장ㆍ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③ 정원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7.6.1., 2017.7.13., 2018.8.2., 2019.12.31., 2020.7.30., 2022.1.26., 2022.8.18., 2024.6.28.>
8.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원여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ㆍ산림 등 여가ㆍ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원ㆍ산림 등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원ㆍ산림 등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원ㆍ산림 등 전시ㆍ공연ㆍ축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ㆍ산림 등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장, 도시텃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ㆍ시행ㆍ정비 및 민간공원 제안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
⑥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재료지원ㆍ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공원녹지 분야 수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공지, 학교 통학로, 각종 공공시설의 녹화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조경소재(수목 등) 공급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9. 생물종번식ㆍ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4.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도시숲 통계 및 도시숲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림문화ㆍ휴양시설(자연휴양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림교육시설(유아숲체험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⑧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가축 등 동물 질병 방역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
⑨ 산지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 산지사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등)에 관한 사항
8.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지사면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2. 산사태 재난 안전 관련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업무 협의
13. 산지사면(옹벽, 축대 등 인공비탈면 포함) 조성ㆍ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16. 사방지ㆍ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①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ㆍ치수안전과ㆍ물재생계획과ㆍ물재생시설과를 둔다.
②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치수안전과장ㆍ물재생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변감성도시과장ㆍ물재생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수변공간 활용 실태 분석 및 하천별 특화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물순환 도시조성 등 물순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물관련 정책ㆍ기술 해외교류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치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10., 2023.6.8.>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ㆍ조정
3. 공공하수도 설치 인ㆍ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ㆍ조정
10. 주요지역 배수개선 대책 설계에 관한 사항(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저류조)
11.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3.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ㆍ결산ㆍ경영평가ㆍ세입관리
⑥ 물재생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10.>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물재생센터 총인처리, 간이공공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8. 물재생시설ㆍ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9.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계획 및 개선, 운영ㆍ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3. 물재생시설ㆍ하수 등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5.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 계획 수립
21.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23. 비영리민간단체(물 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
29.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ㆍ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2.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둔다. <개정 2017.3.23., 2022.5.12.>
제26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장 등)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신설 2020.3.12.>
②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부(학과)에 학부장(학과장)을 둔다.
③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장(학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4.3.13., 2020.3.12., 2022.5.12.>
④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신설 2014.3.13., 2020.3.12., 2021.6.28., 2022.5.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를 학부장(학과장), 부원장 및 부학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5.12.>
⑥ 대학원장ㆍ대학장ㆍ부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대학ㆍ학부(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3.13., 2020.3.12., 2022.1.13., 2022.5.12.>
제27조(미래혁신원) ① 미래혁신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미래혁신원에 대학혁신과를 두고 대학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미래혁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0.12.31., 2022.7.2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를 미래혁신원 부원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22.>
제27조의2(인권센터) ①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임명한다. <개정 2022.5.12.>
② 인권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2.>
2.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신고사건 처리,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
제28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기획처ㆍ연구처 및 행정처를 둔다. <개정 2011.1.13., 2011.10.6., 2012.9.28., 2014.3.13.>
② 교무처장ㆍ입학처장ㆍ학생처장ㆍ기획처장 및 연구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연구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도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3.13., 2020.3.12., 2022.7.22.>
제29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제2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관리과를 두고, 입학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13., 2012.9.28., 2016.9.29., 2018.12.31.>
제31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고, 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제32조에서 이동 <2011.1.13.>]
제31조의2(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지원과를 두고,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6. 연구기자재 수급 등 그 밖의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행정처) ① 행정처에 총무과ㆍ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1.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1조에서 이동 <2011.1.13.>]
제33조 삭제 <2014.3.13.>
제34조 삭제 <2016.1.1.>
제35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원에 전산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전산정보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16.9.29.>
4.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ㆍ보급 및 유지관리
제37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국제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ㆍ한국학교육센터장ㆍ국제교류센터장 및 공무원교육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7.3.23.>
제38조(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8조의3(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에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9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6.2., 2012.9.28., 2016.9.29., 2020.6.4., 2022.7.22.>
② 그 외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2.>
제40조(원장)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기획부ㆍ식품의약품부ㆍ질병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생활환경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동물위생시험소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ㆍ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4.3.13., 2017.6.1., 2018.12.31., 2021.10.28., 2022.7.22., 2023.12.29.>
② 운영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의약품부장ㆍ질병연구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ㆍ생활환경연구부장ㆍ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17.6.1., 2018.12.31., 2021.10.28., 2022.7.22., 2023.12.29.>
제42조(운영기획부) 운영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10.28., 2022.7.22.>
5. 각종 물품의 수급ㆍ출납 및 자산ㆍ장비유지관리 총괄
7. 시책연구논문의 학술지 발간 및 연구분야 학술활동 등 지원
8. 그 밖의 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10.28., 2022.7.22.>
4.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 도식 품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5.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9. 식품의 잔류화학물질, 자연독성물질, 방사성물질 등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0. 소화기계의약품ㆍ비타민ㆍ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시험 및 연구
12. 복합생약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시험 및 연구
14. 최초수입의약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시험
16.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모니터링 시료의 구입, 검사 및 시험연구
17. 특별사법경찰 검사의뢰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총괄
18. 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 검사 및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미생물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연구
19. 의약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44조(질병연구부) 질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2022.1.13., 2022.7.22.>
1.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 검사, 연구
2. 보균자확인 검사 및 검역감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3.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6. 쯔쯔가무시증 등 리케치아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7. 신종감염병, 재출현감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Accuracy Control)
13. 신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위생세균 및 감염병 등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45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2018.8.2.>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침출수,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 및 수처리제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8. 먹는 물, 중수도, 위락용수 등 수질오염 전반에 관한 환경미생물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10. 중수도, 물놀이형수경시설, 수영장, 목욕장수, 온천수 등의 수질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12.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1.10.28.>]
제46조(생활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유해가스 등 오염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 <2021.10.28.>]
제47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도시대기,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대기질이동측정차량, 전광판 등 설치ㆍ운영
2. 대기 중 중금속, 산성강하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3.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6. 황사 등 장거리이동물질과 기후ㆍ생태계변화 원인물질 조사 및 연구
7.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유해성 조사, 연구 및 평가
10.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12.29.>]
제48조(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7.6.1., 2022.1.13.>
2. 유해 잔류물질(항생ㆍ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검사 및 신종유해물질 조사연구
7. 그 밖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관련 검사, 시험 및 조사연구
11. 인수공통질병 관련 시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12.29.>]
제49조(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6. 수산물의 성상ㆍ마비성 패류독소ㆍ식중독균ㆍ위생세균ㆍ중금속ㆍ기생충ㆍ잔류항생물질ㆍ항균제 검사와 수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2023.12.29.>]
제49조의2(지소의 설치) 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두고, 지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50조의2에서 이동 <2023.12.29.>]
제50조(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22.7.22.>
6.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검사 및 연구
7. 유통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안전성시험, 검사 및 연구
8. 부적합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12.29.>]
제51조(원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인재기획과ㆍ인재양성과 및 인재채용과를 두고, 인재기획과장ㆍ인재양성과장 및 인재채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10.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교육 과정운영
13.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
3.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제53조(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과ㆍ기술보급과를 두고, 농업교육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1., 2023.10.19.>
② 소장은 농촌지도 및 도시농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7.6.1., 2023.12.29.>
8. 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업교육, 학교원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7.6.1., 2022.1.13., 2023.12.29.>
1. 새기술ㆍ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지도자ㆍ후계농업경영인ㆍ생활개선회ㆍ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7. 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음식교육 및 농업ㆍ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
제55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20.4.1.>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20.4.1., 2023.10.19.>
4. 재난ㆍ재해ㆍ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5. 현장 활동상황 수집,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8. 각종 재난ㆍ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5. 공사도급ㆍ용역ㆍ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ㆍ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제56조의2(단장)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의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제56조의3(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행정지원과ㆍ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수난구조대ㆍ산악구조대를 두고, 행정지원과장 및 각 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20.4.1., 2023.6.8.>
②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두는 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6.8.>
2.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단 소속 각 구조대 관리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5. 특수사고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련 사항
1. 대형화재, 특수재난현장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
4. 대테러, 화생방 관련사고 현장 신속출동 및 상황 처리(오염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운영)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1.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및 소방항공 훈련
1. 수난사고현장 인명구조ㆍ구급 및 선박 등 수상시설물 화재진압
2. 수난사고 예방순찰 및 안전관리,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제58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재난관리과ㆍ예방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소방행정과장ㆍ재난관리과장ㆍ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20.4.1.>
9.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 과징금 처분,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 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와 구조대를 통할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3.12.29.>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으며, 제58조제5항 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는 별표2 의 비고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의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3.12.29.>
②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으며, 제58조제5항 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구조대는 별표 3 의 비고와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의2 삭제 <2014.12.30.>
제61조(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훈련과ㆍ소방교육훈련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30.>
②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소방교육훈련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2.11.30.>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5.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그 밖의 신규채용(특채ㆍ공채)시험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4. 교육장 운영, 강사 섭외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훈련 지원 및 소방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⑤ 소방교육훈련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훈련 및 소방관련 법령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63조(대장)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2.11.30.>
제64조(하부조직) ① 대장 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개정 2020.4.1.>
③ 제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제65조(관장)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종전 제65조는 제67조로 이동 <2022.11.30.>]
제6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에 운영1과 및 운영2과를 두고, 운영1과장 및 운영2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종전 제66조는 제68조로 이동 <2022.11.30.>]
제67조(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9조로 이동 <2022.11.30.>]
제68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시설국ㆍ도시철도국을 두고, 시설국장 및 도시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0조로 이동 <2022.11.30.>]
제69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부ㆍ설비부ㆍ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두고, 총무부장ㆍ방재시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부장ㆍ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2018.8.2.>
②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6.2.4., 2018.8.2., 2018.10.18., 2022.8.18.>
7. 감사 및 사정, 각종 민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12. 공사도급ㆍ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ㆍ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15.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ㆍ조정
16.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ㆍ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술 관련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24.6.28.>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ㆍ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운동장(잠실ㆍ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⑥ 방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9.28., 2013.9.12., 2013.10.4., 2014.3.13., 2015.7.1., 2022.8.18.>
1. 본부 소관 시설물 공사장 등의 풍수해 및 재난관리 업무
2.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4. 공원ㆍ조경 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산사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5.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1조로 이동 <2022.11.30.>]
제70조(도시철도국) ① 도시철도국에 도시철도설계부ㆍ도시철도사업부ㆍ도시철도토목부ㆍ도시철도건축부ㆍ도시철도설비부ㆍ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도시철도설계부장ㆍ도시철도사업부장ㆍ도시철도토목부장ㆍ도시철도건축부장ㆍ도시철도설비부장ㆍ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② 도시철도설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4.3.13., 2016.2.4., 2018.1.18., 2018.12.31., 2022.8.18., 2023.7.10.>
5. 도시철도 건설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국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건설 실시협약의 변경(단, 정거장 신설, 10%이상 노선 변경, 타 노선 연계, 차량기지 위치 변경, 부대 및 부속사업 등 중요사항은 제외한다.)
9. 경전철 교통개선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시철도(경전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8.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벌점 부과 관리 총괄
9. 승강편의시설 사후관리 총괄
11. 경전철(우이신설선 등) 시공 관련 사후관리
1.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4.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총괄
12. 제2기 도시철도 사후관리(5ㆍ6ㆍ8호선, 7호선1~25공구, 7광명차량기지, 승강편의시설, 도봉차량기지)
14. 9호선1단계 사후관리
15. 3호선 연장구간 사후관리
7. 도시철도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ㆍ설계 및 건축ㆍ토목 시공관리
8. 기존 도시철도 개량부분 사후관리
1.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9. 승강편의시설(전기, 기계, 통신) 설계 및 시공관리
3.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설비(전기, 기계, 통신, 신호) 설계 및 시공관리
5.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 등 업무
6.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공사장 공정관리, 품질관리 업무
7.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방재ㆍ안전계획 및 스마트 정거장 구축 업무
9.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각종 인ㆍ허가 업무 및 영향평가 업무 총괄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2조로 이동 <2022.11.30.>]
제71조(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ㆍ건설총괄과ㆍ재무과를 두며, 총무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8.8.2., 2018.10.18., 2018.12.31., 2020.10.15.>
② 토목부에 토목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터널건설과ㆍ교량건설과ㆍ토목설계과ㆍ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ㆍ터널건설과장ㆍ교량건설과장ㆍ토목설계과장ㆍ도시고속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축부에 건축총괄과ㆍ의료시설과ㆍ문화시설과ㆍ환경시설과ㆍ복지시설과ㆍ건축관리과ㆍ건축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설비부에 설비총괄과ㆍ환경설비과ㆍ건축설비과ㆍ도로설비과ㆍ설비설계과를 두며, 설비총괄과장ㆍ환경설비과장ㆍ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설비과장ㆍ설비설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9.12., 2022.1.1.>
⑤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ㆍ치수시설과ㆍ환경시설과ㆍ조경시설과ㆍ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ㆍ치수시설과장ㆍ환경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ㆍ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도시철도설계부에 설계총괄과ㆍ도시철도설계과ㆍ경전철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2016.2.4., 2018.1.18., 2018.12.31., 2022.8.18.>
⑦ 도시철도사업부에 공정관리과ㆍ위례선과ㆍ동북선1과ㆍ동북선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8.12.31., 2019.7.25., 2022.8.18.>
⑧ 도시철도토목부에 토목1과ㆍ토목2과ㆍ토목3과ㆍ궤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⑨ 도시철도건축부에 건축계획과ㆍ건축공사과ㆍ공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도시철도설비부에 송변전과ㆍ시설전기과ㆍ차량과ㆍ설비계획과ㆍ설비공사과ㆍ정보통신과ㆍ신호과를 두며, 송변전과장ㆍ시설전기과장ㆍ차량과장ㆍ설비계획과장ㆍ설비공사과장ㆍ신호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⑪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 사업총괄과ㆍ복합개발토목과ㆍ복합개발건축과ㆍ복합개발설비과를 두며, 사업총괄과장ㆍ복합개발토목과장ㆍ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합개발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6.28.>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3조로 이동 <2022.11.30.>]
제72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4조로 이동 <2022.11.30.>]
제73조(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5조로 이동 <2022.11.30.>]
제74조(부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6조로 이동 <2022.11.30.>]
제75조(하부조직) ① 서울아리수본부에 경영관리부ㆍ요금관리부ㆍ급수부ㆍ생산부ㆍ시설부를 두고 부본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둔다. <개정 2021.6.28., 2022.1.1., 2023.12.29.>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ㆍ생산부장ㆍ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20.4.1., 2021.6.28., 2022.1.1.>
③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0.4.1., 2023.12.29.>
4. 예산 편성ㆍ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ㆍ기채에 관한 사항
7. 물시장 해외진출 및 국내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의 지도감독 및 세입 및 체납에 관한 사항
⑤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3.12.29.>
3. 상수도 배급수 운영 및 상수도관로 교체, 갱생, 신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수장ㆍ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9.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생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23.12.29.>
⑦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0.4.1., 2022.1.1., 2023.12.29.>
7. 상수도관로(공동구ㆍ밸브류 포함), 배수지ㆍ아리수올림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⑧ 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28., 2023.12.29.>
3.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등 공직기강 점검 및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업수행 및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2.11.30.>]
제76조(과의 설치) ① 삭제 <2014.5.14.>
② 경영관리부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홍보민원과ㆍ교육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27., 2018.12.31., 2020.4.1., 2021.6.28., 2022.1.1.>
③ 요금관리부에 요금제도과ㆍ재무회계과ㆍ계측관리과ㆍ전산정보과를 두고,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및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측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급수부에 계획설계과ㆍ배수과ㆍ급수운영과 및 급수설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5.8.27., 2018.12.31., 2021.6.28., 2024.6.28.>
⑤ 생산부에 생산관리과ㆍ수질과ㆍ기전설비과 및 기술진단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진단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6.28., 2024.6.28.>
⑥ 시설부에 누수대응과ㆍ시설건설과ㆍ시설관리과ㆍ공간정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2018.12.31., 2020.4.1., 2021.6.28., 2022.1.1.>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8조로 이동 <2022.11.30.>]
제77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물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15.8.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9조로 이동 <2022.11.30.>]
제78조(수도사업소) ① 각 수도사업소에 행정지원과ㆍ요금과ㆍ현장민원과ㆍ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2.9.28., 2014.3.13.>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상ㆍ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ㆍ검정요구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0조로 이동 <2022.11.30.>]
제79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광암ㆍ구의ㆍ뚝도ㆍ영등포ㆍ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ㆍ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ㆍ정수과ㆍ정수시설과 및 원수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4.3.13., 2020.4.1., 2023.12.29.>
② 행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수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1조로 이동 <2022.11.30.>]
제80조(서울물연구원) ① 서울물연구원에 수질분석부ㆍ수도연구부ㆍ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총무과를 두며, 수질분석부장ㆍ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② 제1항의 서울물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신종물질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ㆍ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④ 수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2.8.18.>
6. 수도기자재 등의 시험, 자체 품질관리 규격 제정 및 관리연구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2조로 이동 <2022.11.30.>]
제81조(서울물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수질분석부에 수질연구과ㆍ먹는물분석과ㆍ신물질분석과 및 미생물검사과를 두며, 수질연구과장ㆍ먹는물분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신물질분석과장ㆍ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연구부에 수처리연구과ㆍ배급수연구과ㆍ재료연구과 및 스마트기술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ㆍ재료연구과장ㆍ스마트기술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③ 미래전략연구센터에 연구기획과ㆍ전략연구과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3조로 이동 <2022.11.30.>]
제82조(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도계량기의 수급ㆍ구매ㆍ교체(75m/m 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4조로 이동 <2022.11.30.>]
제83조(과별 분장사무) 본부ㆍ수도사업소ㆍ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물연구원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27.>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5조로 이동 <2022.11.30.>]
제84조(본부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8.>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6조로 이동 <2022.11.30.>]
제8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ㆍ총무부ㆍ운영부ㆍ공원부ㆍ시설부ㆍ한강사업총괄부ㆍ한강전략사업부ㆍ한강여가사업부를 두고,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ㆍ운영부장ㆍ한강사업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부장ㆍ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전략사업부장ㆍ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7., 2024.1.22.>
② 한강사업추진단장은 한강이용활성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미래한강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7.17.>
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5.11.12., 2018.12.31., 2022.8.18., 2023.6.8., 2023.7.17.>
1. 인사ㆍ감사ㆍ조직ㆍ상훈ㆍ교육훈련ㆍ급여ㆍ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계약ㆍ지출ㆍ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7. 미래한강본부 누리집 운영ㆍ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ㆍ유지보수
④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5.7.1., 2018.12.31., 2022.8.18.>
3. 안내센터 지도ㆍ감독ㆍ운영 및 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4. 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10.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⑤ 공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5.7.1., 2018.12.31., 2022.1.13., 2022.8.18., 2023.7.17.>
6.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그늘막, 그 밖의 체력단련활동 지원 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8. 주차 정책 수립, 주차장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
⑥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22.8.18.>
⑦ 한강사업총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⑧ 한강전략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⑨ 한강여가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7.17., 2024.6.28.>
2.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ㆍ안전관리 및 시유 수상이용시설 위탁관리
8. 수상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7조로 이동 <2022.11.30.>]
제86조(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를 두고, 총무과장ㆍ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3.7.17.>
③ 공원부에 공원여가과ㆍ녹지관리과ㆍ공원시설과를 두고,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8.12.31., 2022.8.18., 2023.7.17.>
④ 시설부에 치수과ㆍ시설관리과 및 기전설비과ㆍ기반시설과를 두고, 치수과장,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 기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 2018.12.31., 2022.8.18., 2023.7.17.>
⑤ 한강사업총괄부에 한강개발기획과ㆍ한강문화관광과를 두고, 한강개발기획과장 및 한강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7.17.>
⑥ 한강전략사업부에 서울항조성과ㆍ한강이용증진과ㆍ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 서울항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강이용증진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7.17.>
⑦ 한강여가사업부에 수상여가과ㆍ수상관리과ㆍ자연성회복과를 두고, 수상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자연성회복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7.17.>
② 운영부에 운영총괄과, 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수질과와 광나루ㆍ잠실ㆍ뚝섬ㆍ잠원ㆍ반포ㆍ이촌ㆍ여의도ㆍ양화ㆍ망원ㆍ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총괄과장 및 시민활동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수질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 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반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나루ㆍ잠실ㆍ잠원ㆍ이촌ㆍ양화ㆍ망원ㆍ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7.1., 2016.2.4., 2017.1.19., 2018.12.31., 2022.8.18., 2023.7.17.>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8조로 이동 <2022.11.30.>]
제87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및 각 안내센터의 분장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9조로 이동 <2022.11.30.>]
제88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 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3.6.8.>
② 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ㆍ교량ㆍ취수ㆍ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0조로 이동 <2022.11.30.>]
제89조(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1조로 이동 <2022.11.30.>]
제9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ㆍ정보자원운영과ㆍ인터넷통신과ㆍ상암정보운영과ㆍ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ㆍ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ㆍ상암정보운영과장ㆍ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3.13., 2018.8.2., 2022.1.1., 2024.6.28.>
7. 정보 소외ㆍ취약계층 등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③ 정보자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20., 2014.3.13., 2016.6.30., 2024.6.28.>
6. 데이터센터 정보자원(H/W, S/W 등) 도입 및 유지보수
⑤ 상암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 2024.6.28.>
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1.>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2조로 이동 <2022.11.30.>]
제91조(원장) ①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3조로 이동 <2022.11.30.>]
제92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ㆍ간호부ㆍ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ㆍ31병동간호과ㆍ32병동간호과ㆍ33병동간호과ㆍ34병동간호과ㆍ41병동간호과ㆍ42병동간호과ㆍ43병동간호과ㆍ51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5.14., 2018.8.2., 2024.6.28.>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ㆍ간호부ㆍ약제부ㆍ원무과 및 의료지원과를 두고, 진료부장ㆍ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ㆍ14병동간호과ㆍ15병동간호과ㆍ17병동간호과ㆍ25병동간호과ㆍ34병동간호과ㆍ35병동간호과ㆍ53병동간호과ㆍ54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5.14., 2018.8.2., 2021.7.19., 2024.6.28.>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ㆍ간호부ㆍ마약관리센터ㆍ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ㆍ간호부장, 마약관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ㆍ24병동간호과ㆍ41병동간호과ㆍ42병동간호과ㆍ51병동간호과ㆍ52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8.8.2., 2021.7.19., 2024.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진료부장과 제3항 마약관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4.6.28.>
⑥ 간호부에 간호행정과와 병동간호과를 두고, 간호행정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병동간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2015.7.1., 2018.8.2., 2018.8.30., 2024.6.28.>
2.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6. 원 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4조로 이동 <2022.11.30.>]
제93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② 서북병원 진료부 산하에 의료지원과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 와 같다.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5조로 이동 <2022.11.30.>]
제94조 삭제 <2020.6.4.>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96조로 이동 <2022.11.30.>]
제95조 삭제 <2020.6.4.>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97조로 이동 <2022.11.30.>]
제96조 삭제 <2020.6.4.>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제98조로 이동 <2022.11.30.>]
제97조 삭제 <2020.6.4.>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9조로 이동 <2022.11.30.>]
제98조(관장) 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100조로 이동 <2022.11.30.>]
제99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박물관에 경영지원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5.7.1., 2018.12.31.>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ㆍ의회협력ㆍ각종 문화행사 업무
4. 경교장 및 가회동 백인제가옥, 돈의문 전시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딜쿠샤 전시관 등 운영관리
④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15., 2015.7.1., 2018.12.31., 2019.7.25., 2024.6.28.>
4.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시정기록물 등)의 수집, 보존, 활용
5. 한양도성연구소,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동대문역사관,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운영관리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는 제101조로 이동 <2022.11.30.>]
제100조 삭제 <2015.7.1.>
[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2조로 이동 <2022.11.30.>]
제101조 삭제 <2015.7.1.>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는 제103조로 이동 <2022.11.30.>]
제102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8., 2015.7.1.>
[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는 제104조로 이동 <2022.11.30.>]
제103조(관장) 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3조는 제105조로 이동 <2022.11.30.>]
제104조(하부조직) ① 한성백제박물관에 총무과ㆍ전시기획과ㆍ교육홍보과ㆍ유물과학과 및 백제학연구소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인사ㆍ예산ㆍ회계ㆍ복무ㆍ보안ㆍ관인관수ㆍ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3. 몽촌토성ㆍ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ㆍ백제집자리전시관 유지 및 운영관리
4.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2. 국내ㆍ외 국가유산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유산 위임ㆍ위탁 관련 업무
2. 유물 대여ㆍ이관ㆍ평가ㆍ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⑥ 백제학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는 제106조로 이동 <2022.11.30.>]
제105조(관장) ①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는 제107조로 이동 <2022.11.30.>]
제106조(하부조직) ① 서울공예박물관에 총무과,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수집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기획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인사ㆍ예산ㆍ회계ㆍ복무ㆍ보안ㆍ관인관수ㆍ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3.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2. 국내ㆍ외 국가유산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6.28.>
1. 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유산 위임ㆍ위탁 관련 업무
2. 자료 대여ㆍ이관ㆍ평가ㆍ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6. 공예박물관 자료실 운영 및 관리, 공예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08조로 이동 <2022.11.30.>]
제107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는 제109조로 이동 <2022.11.30.>]
제10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및 시립북서울미술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8., 2015.8.27.>
② 학예연구부장 및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경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6.>
④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6.>
⑤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8., 2015.8.27., 2024.6.28.>
2. 시립북서울미술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4. 시립북서울미술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ㆍ문화행사 운영
[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0조로 이동 <2022.11.30.>]
제109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와 시립북서울미술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8., 2013.3.28.>
[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는 제111조로 이동 <2022.11.30.>]
제110조(소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2조로 이동 <2022.11.30.>]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기획과ㆍ목동사업과ㆍ스포츠마케팅과 및 시설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2.9.28., 2014.3.13.>
② 운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동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24.6.28.>
③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4.6.28.>
6. 사업소 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건축물ㆍ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4.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기계ㆍ전기ㆍ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2. 행사유치, 신규사업 개발 및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⑥ 시설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4.6.28.>
1.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의 건축물ㆍ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의 기계ㆍ전기ㆍ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3조로 이동 <2022.11.30.>]
제112조(관장) ① 서울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서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4조로 이동 <2022.11.30.>]
제113조(하부조직) ① 서울도서관에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지식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8.12.31., 2020.3.12., 2024.6.28.>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3. 서울책보고 및 서울아트책보고 조성, 관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8.12.31., 2024.6.28.>
2.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등록ㆍ평가 등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15조로 이동 <2022.11.30.>]
제114조(원장) 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역사편찬원의 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16조로 이동 <2022.11.30.>]
제115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편찬원에 시사편찬과를 두고, 시사편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사편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3. 서울 역사 대중서ㆍ학술서 및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발간 사업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는 제117조로 이동 <2022.11.30.>]
제116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18조로 이동 <2022.11.30.>]
제11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ㆍ품질지도과ㆍ토질재료시험과ㆍ화학시험과ㆍ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ㆍ토질재료시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 및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5.14., 2018.10.18.>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품질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및 관련제품의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ㆍ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는 제119조로 이동 <2022.11.30.>]
제118조(소장) 서울특별시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는 제120조로 이동 <2022.11.30.>]
제119조(하부기관) ① 각 도로사업소에 관리단속과ㆍ도로보수과ㆍ시설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ㆍ시설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5.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6.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포장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 사업소 관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제외)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3.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제외)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일반시도상의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제외)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 세척업무
2.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로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터널ㆍ지하차도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ㆍ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는 제121조로 이동 <2022.11.30.>]
제120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2조로 이동 <2022.11.30.>]
제121조(하부조직) ①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시설보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5. 소화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 및 활용 확대 연구
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하수ㆍ슬러지(분뇨ㆍ정화조ㆍ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 분석
[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3조로 이동 <2022.11.30.>]
제122조(원장)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는 제124조로 이동 <2022.11.30.>]
제123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ㆍ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는 제125조로 이동 <2022.11.30.>]
제123조의2(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민ㆍ관 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자 포함)
4. 축제ㆍ문화 행사 기획 운영(공원 점용 행사 허가 포함)
5.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물 작성 배포(방송 매체 촬영 협조 포함)
[제121조의2에서 이동 <2022.11.30.>]
제124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ㆍ운영과ㆍ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4. 그 밖의 대공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1.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ㆍ유지관리ㆍ보수
4. 장미원ㆍ테마가든ㆍ온실 및 야외식물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식물의 생태ㆍ육림ㆍ보호ㆍ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는 제126조로 이동 <2022.11.30.>]
제125조(동물원) ① 동물원에 동물기획과ㆍ동물복지1과ㆍ동물복지2과 및 종보전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ㆍ동물복지1과장ㆍ동물복지2과장 및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4. 그 밖의 동물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동물복지1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남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하며, 동물복지2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북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한다.
④ 동물복지1과장 및 동물복지2과장은 제3항에 따른 각 소관 관리 동물사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27조로 이동 <2022.11.30.>]
제126조(소장)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22.8.18.>
[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는 제128조로 이동 <2022.11.30.>]
제1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조경지원과 및 서울숲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2017.1.19., 2022.1.26., 2022.8.18., 2024.6.28.>
②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2022.8.1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7. 공원 생태복원 및 보전관리(야생조수, 산림 병해충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8.27., 2022.8.18.>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조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⑥ 서울숲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022.8.18.>
5. 서울숲공원 생태복원 및 보전관리(야생조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1.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29조로 이동 <2022.11.30.>]
제128조(소장)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22.8.18.>
[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는 제130조로 이동 <2022.11.30.>]
제12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조경지원과 및 서울로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서울로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2022.1.26., 2022.8.18., 2024.6.28.>
②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2022.8.1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ㆍ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8.27., 2022.8.18.>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⑤ 조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3.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청사(본관ㆍ별관ㆍ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9.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⑥ 서울로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서울로 녹지, 조경 및 편익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로 녹지, 조경 및 편익 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6. 서울로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7.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는 제131조로 이동 <2022.11.30.>]
제130조(소장)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22.8.18.>
[제1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2조로 이동 <2022.11.30.>]
②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5.8.27., 2022.8.1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건강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운영, 지도ㆍ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환경녹지과ㆍ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2017.1.19., 2017.3.23., 2022.8.18., 2024.6.28.>
14.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8.27., 2022.8.18.>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청사,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공원 시설 및 관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환경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5.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8.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10.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13.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9.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1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2.11.30.>]
제132조(소장)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는 제134조로 이동 <2022.11.30.>]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조경지원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건강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ㆍ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청사,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공원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3조는 제135조로 이동 <2022.11.30.>]
제134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4조는 제136조로 이동 <2022.11.30.>]
제13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에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과장ㆍ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과장ㆍ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3.7.17.>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3.7.17., 2023.10.19.>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7.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3.10.19.>
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3.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상설전시ㆍ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4.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ㆍ문화행사 운영
[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5조는 제137조로 이동 <2022.11.30.>]
제136조(원장) ① 서울식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38조로 이동 <2022.11.30.>]
제137조(하부조직) ① 서울식물원에 기획행정과, 시설운영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 푸른수목원운영과를 두고,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ㆍ식물연구과장ㆍ전시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푸른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19.7.11., 2020.12.31., 2022.8.18.>
②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2.8.18.>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직원관리ㆍ재산관리 등 식물원 운영 총괄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6. 식물원 홈페이지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11., 2021.4.6., 2022.8.18.>
3.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등 각종 시설물 관리
④ 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2.8.18.>
4. 양묘장 관리ㆍ운영 및 양묘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⑤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행사ㆍ공연ㆍ전시 등 식물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2. 식물원 교육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푸른수목원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7조는 제139조로 이동 <2022.11.30.>]
제138조(원장)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0조로 이동 <2022.11.30.>]
제139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ㆍ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3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9조는 제141조로 이동 <2022.11.30.>]
제140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제13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0조는 제142조로 이동 <2022.11.30.>]
제141조(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제13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는 제143조로 이동 <2022.11.30.>]
제142조(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2조는 제144조로 이동 <2022.11.30.>]
제143조(팀의 분장사무 등) 과ㆍ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ㆍ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ㆍ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9.28.>
[제14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3조는 제145조로 이동 <2022.11.30.>]
제144조(위원장) 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③ 제1항의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4조는 제146조로 이동 <2022.11.30.>]
제1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ㆍ청렴담당관ㆍ공공감사담당관ㆍ안전감사담당관ㆍ조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ㆍ공공감사담당관ㆍ안전감사담당관ㆍ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5., 2021.7.19., 2022.1.1., 2024.6.28.>
4. 시ㆍ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시비보조단체ㆍ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0. 그 밖에 감사위원회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5., 2021.7.19., 2022.1.1., 2024.6.28.>
1. 청렴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ㆍ운영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3.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ㆍ운영 총괄
5. 이해충돌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공공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5., 2022.1.1., 2024.6.28.>
1.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⑤ 안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5., 2024.6.28.>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시설물ㆍ공사장 및 주택ㆍ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4.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ㆍ공단 포함)
⑥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제14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5조는 제147조로 이동 <2022.11.30.>]
제146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ㆍ감사, 인권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8.>
③ 제1항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7., 2020.10.15., 2022.7.22., 2023.1.16., 2024.6.28.>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ㆍ조정
5.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주민ㆍ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9. 120현장민원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 사항 상담ㆍ조사ㆍ결정ㆍ이행관리
[제144조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는 제148조로 이동 <2022.11.30.>]
제147조(위원장 등)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5조에서 이동 <2022.11.30.>]
제148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4.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9.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3.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제146조에서 이동 <2022.11.30.>]
부칙 <제3766호,2010.0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쟁력강화본부ㆍ맑은환경본부ㆍ복지국ㆍ문화국ㆍ푸른도시국ㆍ재무국ㆍ행정국ㆍ여성가족정책관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화기획단ㆍ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ㆍ경제진흥본부ㆍ복지건강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맑은환경본부ㆍ교육협력국ㆍ푸른도시국ㆍ재무국ㆍ행정국ㆍ여성가족정책관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화기획단"으로, 제3조 중 "도시교통본부ㆍ균형발전본부ㆍ도시계획국ㆍ주택국ㆍ물관리국ㆍ소방재난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ㆍ주택본부ㆍ도시계획국ㆍ소방재난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로, 제4조 중 "대변인ㆍ홍보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을 "대변인ㆍ시민소통담당관ㆍ시민고객담당관ㆍ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국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ㆍ경영기획실 국장급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ㆍ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계획담당관"을 "도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을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으로, "시설안전부장"을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중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재난대응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국ㆍ본부"를 "실ㆍ본부ㆍ국"으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6조제1항제3호 중 "국ㆍ본부장"을 "본부ㆍ국장"으로, 제16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34조제2항 중 "실ㆍ국ㆍ본부" 를 "실ㆍ본부ㆍ국"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국ㆍ본부장"을 "실ㆍ본부ㆍ국장"으로, 제38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인력운영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784호,2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0호,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8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사업소"로, 제3조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제4조제1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디자인기획담당관"을 "디자인기획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동항 제2호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같은 조 동항 제3호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감사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1호, 제3호, 제5호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6호란 중 "수질과"를 "물관리정책과"로 "대기과"를 "기후대기과"로, 제7호란중 "교통계획과"를 "교통정책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제8호란 중 "민원담당관"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계약심사과"를 "민원조사담당관"으로, 제9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 제4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제5호란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지하철공사"를 "서울메트로"로,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제6호란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제7호란 중 "방재기획과"를 "도시안전과"로, "치수과"를 "하천관리과"로, 제11호란 중 "시민협력과"를 "시민고객담당관"으로, 제13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제14호란 중 "하수계획과"를 "하천관리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부칙 <제3819호,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제10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3항 중 "기획발전처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 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중 대변인, 제4조의2제4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제5조제4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2.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개관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을 "실ㆍ국ㆍ본부"로, "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을 "경제진흥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④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ㆍ경제진흥본부ㆍ복지건강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맑은환경본부ㆍ교육협력국ㆍ푸른도시국ㆍ재무국ㆍ행정국ㆍ여성가족정책관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화기획단"을 "경제진흥실ㆍ복지건강실ㆍ도시교통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문화관광디자인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교육협력국ㆍ여성가족정책실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화기획단"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ㆍ주택본부ㆍ도시계획국ㆍ소방재난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실ㆍ주택정책실ㆍ도시계획국ㆍ공원녹지국ㆍ소방재난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대변인ㆍ시민소통담당관ㆍ시민고객담당관ㆍ뉴미디어담당관"을 "대변인ㆍ서울혁신기획관ㆍ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공유재산과"를 "자산관리과"로,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주택공급과"를 "임대주택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4호란의 "공유재산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8호란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6호란 중 "대기과"를 "생활환경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5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6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14호란 중 "하천관리과"를 "물재생시설과"로, "하수계획과"를 "물재생계획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가족정책실장
3. 경제진흥실장
4. 기후환경본부장
5. 주택정책실장
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정책실장
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정책실장
⑮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력정책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행정담당관"을 각각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정책실장
부칙 <제3847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3873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지원과장"를 "창업취업지원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소상공인과장"를 "소상공인지원과장"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번 2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연번 4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연번 12 중 "도로시설관리과"를 "도로시설과"로, 연번 15 중 "도로시설관리과"를 "도로시설과"로, 연번 16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번 17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연번 24 중 "도로행정과"를 "보도환경개선과"로, 연번 28 중 "교량관리과"를 "도로시설과"로, 연번 31 중 "경제진흥실"을 "복지건강실"로, "생활경제과"를 "동물보호과"로, 연번 32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번 33 중 "버스관리과"를 "버스정책과"로, 연번 36 중 "생활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연번 40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번 44 중 "생활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연번 54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연번 55 중 "경제진흥실"을 "기획조정실"로, "국제협력과"를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문화재과장"을 "역사문화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고객지원부장"을 "요금관리부장"으로, "회계운영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고객지원과장"을 "요금제도과장"으로, "자산관리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객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고객지원부 고객지원과장"을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객지원부 회계운영과장"을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객지원부 자산관리과장"을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886호,201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5호,201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제14조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 단서, 제32조제1항 단서, 제40조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공사사장"을 각각 "농수산식품공사사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한다.
부칙 <제3915호,2013.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각각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3927호,201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8호,2013.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곡사업추진단,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자리기획단의 존속기한은 각각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940호,2013.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3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954호,2014.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관리부장"을 각각 "연구지원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제2조제2호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이라 한다)"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4조 중 "공익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별표 1의 지도통제부서란의 "공익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별표 2의 제목 중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9호 명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정책과장"으로,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장"으로, "교통운영담당관"을 "교통운영과장"으로,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본부장ㆍ도시철도공무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으로 하며, 제5조 중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3964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ㆍ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시설관리부장"을 "시설안전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중 "각 부장 및 감사과장"을 "각 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각 부 주무과장 및 감사과 회계담당 주무주사"를 "각 부 주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990호,2014.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1호,2014.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정보기획단장ㆍ복지건강실장"을 "정보기획관ㆍ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하고, 제3조 중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단"을 "정보기획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본부장
⑧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정보기획단장ㆍ감사관ㆍ대변인"을 "대변인ㆍ감사관ㆍ평생교육정책관ㆍ정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영기획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담당관"을 각각 "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2. 재정기획관
5. 주택건축국장
⑬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제2항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2. 자치행정과장
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건축국장
⑯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제진흥실ㆍ복지건강실ㆍ도시교통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문화관광디자인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교육협력국ㆍ여성가족정책실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기획단"을 "경제진흥본부ㆍ복지건강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문화체육관광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마곡사업추진단ㆍ여성가족정책실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평생교육정책관ㆍ정보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실ㆍ주택정책실ㆍ도시계획국ㆍ푸른도시국ㆍ 소방재난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ㆍ도시재생본부ㆍ도시계획국ㆍ주택건축국ㆍ푸른도시국ㆍ소방재난본부ㆍ도시공간개선단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지원과장
⑲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번 5, 6, 7, 8, 9, 12, 15, 24, 28, 30, 37, 39 중 "도시안전실"을 각각 "도시안전본부"로 하고, 연번 10 중 "기후대기과"를 "대기관리과"로 하며, 연번 11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하고, 연번 13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며, 연번 16, 31, 32, 40 중 "복지건강실"을 각각 "복지건강본부"로 하고, 연번 20 중 "주택정책실"을 "도시재생본부"로 하며, 연번 36, 41, 44 중 "경제진흥실"을 각각 "경제진흥본부"로 하고, 연번 54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관"으로 하며, 연번 5, 6, 9 중 "도시안전과"를 각각 "안전총괄과"로 하고, 연번 28 중 "도로시설과"를 "교량안전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호,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제30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제37조 및 제40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4038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문화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체육국장
⑥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문화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4048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전ㆍ소방ㆍ민방위 분야의 표본안전점검 실시결과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현황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현황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빗물관리 기본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빗물 보조금 지급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하천수질보전대책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강 수질검사 결과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토양오염 조사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지하수 관리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방재본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본부소관하부기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본부의 분임총괄관란 및 소방방재본부소관하부기관의 분임총괄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소방방재본부장란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방재본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청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본부당직실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청장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소방방재청차장란 중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즉보체계란 나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다목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표 8의 표 외의 부분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진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안전총괄과"를 "상황대응과"로 하고,
폭염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안전총괄과"를 "상황대응과"로 하며,
설해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풍수해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하며,
한파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안전총괄과"를 "상황대응과"로 하고,
공동구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도로터널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지하도상가 안전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한강교량 대형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환경(수질)오염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하며,
댐붕괴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하고,
물재생센터 마비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안전총괄과장"을 "상황대응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행정과장"을 "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행정과장"을 "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후환경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도시안전본부"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안전총괄본부(종전 도시안전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로 하고,
물재생시설과란과 하천관리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소방재난본부 앞에 물순환안전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경제진흥본부ㆍ복지건강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문화체육관광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마곡사업추진단ㆍ여성가족정책실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평생교육정책관ㆍ정보기획관 소관 사항"을 "경제진흥본부ㆍ복지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문화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관광체육국ㆍ시민건강국ㆍ마곡사업추진단ㆍ여성가족정책실ㆍ비상기획관ㆍ평생교육정책관ㆍ정보기획관ㆍ신속행정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도시안전본부ㆍ도시재생본부ㆍ도시계획국ㆍ주택건축국ㆍ푸른도시국ㆍ소방재난본부ㆍ도시공간개선단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안전총괄본부ㆍ도시재생본부ㆍ도시계획국ㆍ주택건축국ㆍ푸른도시국ㆍ물순환안전국ㆍ소방재난본부ㆍ도시공간개선단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4. 위원회 운영란 중 "조직담당관(신설시)"를 "민관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4057호,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3호,2016.2.4.>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1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8항,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제외) 개정규정과 현행 제17조의2 삭제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4호,2016.9.29.>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0호,2017.1.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6호,2017.3.23.>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7호,2017.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8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160호,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진흥본부ㆍ복지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문화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평생교육국ㆍ관광체육국ㆍ시민건강국ㆍ여성가족정책실ㆍ일자리노동정책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기획관ㆍ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 중 "물순환안전국ㆍ소방재난본부"를 "물순환안전국ㆍ지역발전본부ㆍ소방재난본부"로 한다.
부칙 <제4169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란, 청소년 시설 현황 및 이용률란 중 "청소년담당관"을 각각 "청소년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란, 물가변동 추이 및 현황란, 소비자 지원현황란 중 "민생경제과"를 각각 "공정경제과"로 한다.
같은 표 환경교육종합계획란 중 "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및 현황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에너지시민협력과"로 한다.
같은 표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대기질 개선 계획, 평가결과 등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란 중 "대기관리과"를 각각 "대기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란,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란, 에너지 절감(배출권 거래제) 계획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각각 "기후대기과"로 한다.
같은 표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가공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란, 축산 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축산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어린이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란, 농수산물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란,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제 실시란 중 "식품안전과"를 각각 "식품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란 중 "민원해소담당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한다.
같은 표 교육지원 기본계획란, 장학사업 추진현황란, 학교보안관 지원계획 및 운영현황란,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각각 "교육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무상급식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란 중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친환경급식과"로 한다.
같은 표 평생교육 추진현황란, 영어마을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란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각각 "평생교육과"로 한다.
같은 표 가족 체험시설 현황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육정책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황사란 중 "기후관리과"를 "대기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지하철공사장붕괴란 중 "도시철도설계부"를 "도시철도계획부"로 한다.
같은 표 농수산물 유통마비란 중 "민생경제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같은 표 생활필수품유통 마비란 중 "민생경제과"를 "공정경제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4181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제9호, 제17조의3 중 "전국체전기획과", 제132조 및 제133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6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08호,2018.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7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225호,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한옥위원회"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231호,201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238호,2018.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7항제1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21호 및 제22호 중 "주택재개발ㆍ단독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ㆍ단독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 중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239호,2018.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1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일자리노동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4251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제1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6.27.>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실ㆍ복지정책실ㆍ도시교통실ㆍ문화본부ㆍ기후환경본부ㆍ행정국ㆍ재무국ㆍ평생교육국ㆍ관광체육국ㆍ시민건강국ㆍ여성가족정책실ㆍ노동민생정책관ㆍ비상기획관ㆍ스마트도시정책관ㆍ남북협력추진단ㆍ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ㆍ도시재생실ㆍ도시계획국ㆍ주택건축본부ㆍ푸른도시국ㆍ물순환안전국ㆍ지역발전본부ㆍ소방재난본부ㆍ도시공간개선단ㆍ공공개발기획단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ㆍ서울혁신기획관ㆍ시민소통기획관ㆍ인권담당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경제진흥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기획관, 복지본부장"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기획관, 복지정책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디지털창업과장"을 "투자창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감사관", "정보기획관", "복지본부장"을 각각 "감사위원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한다.
부칙 <제427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5호,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7호,2019.7.1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9호,2019.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5항, 제97조제4항제5호 및 제14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298호,201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0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평가협업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평가협업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4332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4호,202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시 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ㆍ도시재생실ㆍ도시계획국ㆍ주택건축본부ㆍ푸른도시국ㆍ물순환안전국ㆍ지역발전본부ㆍ도시공간개선단ㆍ공공개발기획단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②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중 소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2 중 소방공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제4342호,202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3호,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4호,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4호,2020.10.15.>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9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9호, 202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401호,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3호 중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제8호 중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ㆍ관리"를 "기금관리 총괄"로 한다.
부칙 <제4404호, 2021.4.6.>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3호, 202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9호, 2021.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4431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개정사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시민협력국, 여성가족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인권담당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재생실장ㆍ도시계획국장ㆍ물순환안전국장"을 "도시계획국장ㆍ균형발전본부장ㆍ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도시교통실장, 행정국장,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 부구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감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평생교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시민협력국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⑥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협치담당관"을 각각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5. 위원회 운영란 중 "서울협치담당관"을 "갈등관리협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445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1호, 2021.10.28.>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7호, 20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25호의 1. 위원회 신설 재구성에 관한 방침의 협조처란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1호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을 "갈등관리협치과"로, "서울협치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8호, 2022.1.26.>
이 규칙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8호, 202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장 등의 겸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학부장(학과장), 부원장 및 부학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90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미래혁신원 부원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01호, 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여성가족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홍보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 대변인, 홍보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③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행정과"를 "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남북협력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조 중 "권익보호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권익보호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산관리과 공무원"을 "재산관리과 공무원"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총괄실 안전감찰팀"을 "중대재해감시팀"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하천관리과장"을 "치수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504호, 202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5호, 2022.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9호, 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8호, 202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0호, 202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2호, 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1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대재해감시팀"을 "재난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지원과장"을 "재난안전예방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하고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부칙 <제4574호, 2023.7.1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6호, 2023.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각 과ㆍ담당관 공통사항 표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교류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수습 주무부서 표 중 수습주무부서란의 "한강사업본부"를"미래한강본부"로, "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를 "한강여가사업부 수상관리과"로, "국제협력과"를 "국제교류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한강사업본부장"를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4588호, 2023.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2호, 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8호, 제13호 및 제17호 서식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별지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제6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표 구분란 및 분임총괄관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별지제74호서식, 별지제75호서식, 별지제76호서식, 별지제78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지제60의2호서식, 별지제63호서식, 별지제63의2호서식,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65의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표 관련부서란, 별표2 재난수습 주무부서표 수습주무부서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표 1의 의료ㆍ방역반의 관련부서란 기호(-) 중 "스마트건강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를 "스마트건강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뉴미디어담당관"을 "콘텐츠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4621호, 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실장,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경제실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민생노동국장, 디지털도시국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민생사법경찰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정원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22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갈등관리협치과"를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의 주관부서 란 "미디어콘텐츠산업과"를 "창조산업과"로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관부서 란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한다.
별표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실의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기술심사담당관 아래에 건설혁신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안심돌봄복지과"를 "돌봄복지과"로,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상권활성화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을 "디지털정책과장"으로, "건설혁신과"를 "건설혁신담당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를 "정원도시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란 연번37번 "경제정책실" 및 "전략산업기반과"를 "경제실" 및 "산업입지과"로, 연번39번 "경제정책실" 및 "국제협력과"를 "글로벌도시정책관" 및 "도시외교담당관"으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리수본부"로, 연번20번 수습주무부서란 중 "주택정책실"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연번58번 수습주무부서란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공공의료추진단"을 "공공의료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화과장"을 "자원회수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환과"를 "자원회수시설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빅데이터담당관"을 "데이터전략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시민협력과장"을 각각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시민협력과장"을 각각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디지털정책과장, 데이터전략과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보안과장, 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협조처란 "국제교류과장"을 "도시외교담당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란, 물품관리관란, 물품출납공무원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감사담당관"를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총괄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