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재난발생·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일·숙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12.28., 2024.6.27.>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7.>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본인 및 직계가족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학교에서 입학식·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1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한 자녀당 18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7.>
⑧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 에 따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7.>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4.6.27.>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