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1.,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22.4.13., 2023. 2. 15.>
제2조(위임사항<개정 2006. 12. 27>)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10. 10. 27., 2014. 2. 12.,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7. 11., 2023. 2. 15.>
③ 시장의 사무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④ 제1항관련 별표 1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별표 2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20. 1 .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2.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3. 6>(제 755호 별표1 중 주택과소관 제22호5내지6의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1. 26>
이 조례는 197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12. 27>
이 조례는 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11. 13>
이 조례는 198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2. 4>(제1681호 별표 중 인사과, 사회과, 부녀아동과, 농정과소관 삭제분은 처리하고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2. 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2. 16>
이 조례는 198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5. 12>
이 조례는 198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30>
이 조례는 198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4. 7>(제1834호 별표2 중 수임처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3.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칙 <85.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11. 4>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 26>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 29>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8. 6>(제2698호 제2조제2항 중 별표2의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2. 31>(제2857호 별표2 중 상정과소관 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3>(제2999호 별표2 중 상정과, 공업과소관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1. 13>(제3062호 별표2 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5. 11>(제3095호 별표2 중 상정과소관 제3호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3. 17>(제3180호 별표2 중 상정과, 관광과소관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6. 6. 14>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1중 “시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인사과”를 “인력개발과”로, “사회진흥과”를 “시민협력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문화체육과 소관 “11호 내지 13호”를 시민협력과 “2호 내지 4호”로, 문화체육과 “14호”를 문화예술과 “11호”로, “세정과”를 “세무행정담당관”으로 “이재과”를 “회계재산담당관”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부녀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노정담당관실”을 “근로복지과”로, 위생과 “2호 내지 6호”를 가정복지과 “8호 내지 12호”로, 위생과 “7호 내지 15호”를 “2호 내지 10호”로, 가정복지과 “8호, 9호”를 사회복지과 “8호, 9호”로, “상정과”를 “지역경제과”로, 상정과 “6호 내지 15호”를 공업행정과 “5호 내지 14호”로, “농정과”를 “농업행정과”로, “수산과”를 “수산행정과”로, “수산진흥담당관실”을 “수산진흥과”로, “교통지도과”를 “교통관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도시정비과 1호, 2호”를 도시계획과 “5호, 6호”로, 도시정비과 “3호”를 ”건축재개발과 1호“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로과”를 “도로계획과”로, 치수과 “1호 내지 9호”를 ”하수시설과 3호 내지 11호“로, “치수과”란을 삭제하고, “하수과”를 “하수시설과”로, “하수계획담당관실”을 “하수행정과”로, “주택과”를 “주택행정과”로 한다.
같은조 제2항 별표2중 “상정과”를 “공업행정과”로,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부칙 <96. 7. 26>(제3316호 별표2 중 시민협력과, 공업행정과소관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97. 11. 20>(제3410호 별표2 중 건설하수국 도로계획과소관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1중 공원과 제1호 위임사무 수임처란의 “구청장·군수·공원유원지관리사업소(대청공원,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를 “구청장·군수·대청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2의 문화관광국란 다음에 건설하수국 도로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실ㆍ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건설하수국
도로계획과
1
터널내 벽면청소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5조 - 제6조
생략
부칙 <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8. 9. 15>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1의 실·과별란중 “세무행정담당관실”을 “세정담당관실”로 “인력개발과”를 “총무과”로, 인력개발과 소관 제3호 및 제4호의 수임처란중 “종합건설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건설본부장”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제1호”를 “제3호”로 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관광진흥과란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란을 신설하고, 시민협력과란은 삭제하며, 실·과별 소관란의 사무복지과중 괄호 안의 가정복지과를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여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노동복지과란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제1호·제7호 내지 제12호”를 “제10호 내지 제16호”로 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제2호 내지 제6호”를 “동호”로 하여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하고,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하여 위생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2호”를 보건위생과 소관 “제27호 내지 38호”로 한 다음 위생과란은 삭제하며, 수산행정과 소관 “제6호·제7호·제9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항만농수산국 항만개발과란을 신설하고, “국제협력과”를 “국제통상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보전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관리과”로, “공원과”를 “녹지공원과”로 하여 녹지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를 녹지공원과 소관 “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 다음 녹지과란은 삭제하며, 건설행정과 소관 제1호의 수임처란중 “도시고속도로사업소장”과 제7호의 수임처란중 “종합건설본부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하수행정과”를 “하수관리과”로, 하수행정과 소관 “제2호”를 “제1호”로 하여 하수관리과란 다음에 환경보전과란을 신설하며, 하수시설과 소관 “제1호”를 “동호”로 하여 “하수관리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10호”를 건설행정과 소관 “제10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동조 제2항중 별
②-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99. 9. 16>(제3555호 별표1 중 건축재개발과 제5호관련, 건축주택과 제8호의 위임사무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2000. 10. 26>
제5조(다른 조례의 개폐) ①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 1 도시계획국소관 위임사무명중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01.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건설주택국란의 제2호 신설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1>
이 조례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사무위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륜공단설치조례)<2003. 5. 1>
①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타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무의 행정관리국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처
2. 경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금정체육공원내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신설 2003. 5.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경륜 ㆍ경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9조
부산광역시경륜공단
부칙 <2003.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제2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3항제2호중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중 "구·출장소·동"을 "구, 군, 사업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 제4조중 "구청장 및 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조제2항제1호중 "구·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5조제3항중 "구청장 또는 군수"를 "구청장, 군수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14조제1항중 "시장·구청장·군수"를 "시장,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한다.
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 제10조제8호 및 제16조중 "구·군"을 각각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중 "구·군"을 각각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 제5조제1항제1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⑭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중 "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⑮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조중 "자치구·군"을 "자치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자치구·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자치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16)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2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17)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 제2조 및 제7조중 "구청장·군수"를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제2조중 "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18)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 제6조제4항제3호중 "자치구·군"을 "자치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자치구·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19)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제4호중 "구(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라 한다)"으로 하고, 제5조중 "각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0)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6조중 "군수·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1)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2)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중 "구, 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66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3)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4)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3항중 "구·군"을 각각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25)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건축위원회"를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26)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제3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사등에관한조례)<2004. 4. 22>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 2 타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무의 보건복지여성국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처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지방자치법 제95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 1 건설주택국 소관 제25호란을 삭제한다.
⑤ ~ ⑨ 생략
부칙 <2004.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시민회관, 중앙공원의 일부(1986.12.2. 결정고시 당시의 대청공원 및 대신공원) 및 용두산공원 관리의 위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와 공단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2004.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 2 행정관리국 제1호란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생략
부칙 <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8>
①(사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구청장”을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의 사무에 한하여 위임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별표 19 하단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법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2조, 제85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부칙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2005.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 별표 2 중 번영로 유지관리의 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건설방재국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번영로 유지관리
(단, 부산광역시건설 안전시험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
지방자치법 제95조, 도로법 제24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 구덕터널 및 제2만덕터널의 유지관리
지방자치법 제95조, 도로법 제24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칙 <2005. 10. 19>
제14조의3(권한의 위임) 처리장 사용허가(제7조)·사용료징수(제6조 및 제9조) 및 시설관리(제12조)에 관한 권한은 부산광역시중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200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관리실 중 제3호란 내지 제7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동표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자치국”으로 한다.
동표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한다.
동표 중 건설방재국 다음에 주택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국>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사 업계획승인(단, 국가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ㆍ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 및 대지면적 5만㎡ 이상의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16조
구청장,군수
2. 주 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단, 시장의 승인권은 제외)
주택법 제24조제1항
구청장,군수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의 집행잔액 사용신고 수리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감독(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감사 등(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공사에 한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동법 제77조제2항
동법 제78조
구청장,군수
4. 구 청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택자금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융자금 채권관리
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부산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제5조
주택법 제73조, 동조례 제9조
구청장,군수
5. 공익사업자 지정에 관한 권한
임대주택법 제1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구청장,군수
동표 중 항만농수산국을 문화관광국 다음으로 한다.
별표 2 실·국별란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자치국”으로 한다.
동표 실·국별란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한다.
②~(29) 생략
부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투자통상과 제2호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도시공사설치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국 위임사무명란 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관리실 중 제2호란을 삭제한다.
동표 도시계획국 제10호 위임사무명 란 중 "가격의 재평가"를 "가격개정"으로 하고, 동호 근거 및 적용법률 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6조"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 제82조제1항제1호"를 "동법 제6조제1항,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동표 건설방재국 제7호 위임사무명 란 중 "가격의 재평가"를 "가격개정"으로 하고, 동호 근거 및 적용법률 란 중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5조 내지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8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6조"로 하며, "동법 제75조, 제76조"를 "동법 제7조, 제9조"로 하고, "동법 제74조, 제82조"를 "동법 제6조,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동법 제77조, 제78조"를 "동법 제10조, 제16조"로 하고, "동법 제82조제5항"을 "동법 제11조"로 한다.
별표 3 중 회계재산담당관실란을 삭제한다.
④ ~ (22) 생략
부칙 <2006. 8.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항만농수산국란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의 규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도시계획국 중 제1호란 및 제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도시계획국란을 삭제한다.
부칙 (어항관리 조례)<2006. 9.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농수산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6. 12.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민간위탁 기본 조례)<2006. 12. 27>
제1조 중 "위임 또는 타기관·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를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임·위탁사항)"을 "(위임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위임·위탁한 사무"를 "위임한 사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2006.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주택국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농수산국"을 "해양농수산국"으로 한다.
별표 3 중 "실·과명"을 "실·국명"으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경제정책과"를 "경제진흥실"로, "공업기술과"를 "경제진흥실"로 하여 제1호를 제2호로, "투자통상과"를 "경제진흥실"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산업지원과"를 "경제진흥실"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보건위생과"를 "복지건강국"으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해양항만과"를 "해양농수산국"으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환경정책과"를 "환경국"으로, "환경보전과"를 "환경국"으로 하여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제15호를 제9호로 하고, "청소관리과"를 "환경국"으로 하여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시설계획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하여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하며, "녹지공원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하여 ꡒ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3호로, "지적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건설행정과"를 "건설방재국"으로, "도로계획과"를 "건설방재국"으로 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0호 내지 제31호로 한다.
동표 실·국명(종전의 실·과명)란 중 "건축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하여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3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안에 한함)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나. 토지에의 출입 등
동법 제10조제1항
다. 토지수용
동법 제12조제1항ㆍ제4항
라. 환매권
동법 제13조
마. 택지의 환매
동법 제19조
바. 서류의 열람 및 송달
동법 제21조
사. 자료제공의 요청
동법 제22조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동법 제25조
자.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동법 제26조
③ ~ ④ 생략
부칙 <2007. 1.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국 중 제9호란 및 제10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환경국 중 제10호란부터 제13호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하수도 사용 조례)<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국 중 제11호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 1.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민간위탁 기본 조례)<2008.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제진흥실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31조
해운대구청장
나. 신평ㆍ장림지방산업단지, 부산센텀 시티지방산업단지, 부산정관지방산 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5조
관할 구청장ㆍ군수
별표 3 중 경제진흥실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단, 변경계획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나.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
같은 법 제 55조
부칙 <2008.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기획실”로,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실”로, “건설방재국”을 “건설방재관”으로, “주택국”을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같은 표 중 “행정자치국”을 “행정자치관”으로 하여 건축정책관(종전의 주택국) 다음에 둔다.
별표 3 실·국명란 중 “선진부산개발본부”를 “투자유치단”으로,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실”로, “건설방재국”을 “건설방재관”으로, “주택국”을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⑤~(56) 생략
부칙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건설방재국 위임사무명란 중 제8호커목 및 별표 3의 건설방재국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행정자치관 소관 제6호 수임처란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행정자치관 제2호마목, 제3호가목 중 승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해양농수산국 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7일부터, 경제산업실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별표 3 환경국 제8호라목란부터 바목란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변경허가 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한 광고물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한 광고물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영향평가 조례)<2009.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환경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9. 7.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교통국 제3호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해양농수산국 제9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표 복지건강국 제1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건설방재관 제7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⑥ ~ (21) 생략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교통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도시개발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도시개발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으로, “정책기획실”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같은 표 중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경제산업본부 제1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환경녹지국에 제23호란부터 제3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 수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구청장ㆍ군수
24. 보호수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3조
구청장 ㆍ군수
25. 종ㆍ묘의 검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구청장,군수
26. 입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등록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구청장,군수
27.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익의 귀속 및 교부
나. 원인자 부담
다.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구청장,군수
28. 청원 산림보호 직원의 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청장,군수
29. 시험림의 지정ㆍ해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 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청장,군수
30. 임야ㆍ녹지 등 소관 시유 행정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관리 및 대장작성, 가격개정
나. 사후관리 및 사용허가(용도폐지 및 재산처분권은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6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0조제1항
구청장,군수
같은 표 중 “도시개발실”을 “도시개발본부”로 하고, 도시개발본부의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건설방재관 소관 다음에 창조도시본부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조도시본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ㆍ군수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 는 구청장ㆍ군수)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
나. 2 이상의 자치구ㆍ군을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 물 등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
같은 표 중 건축정책관 소관 다음에 투자기획본부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기획본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조
해운대구청장
나. 신평ㆍ장림지방산업단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5조
관할 구청장ㆍ군수
별표 3 중 투자유치단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실·국명의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경제산업본부의 제3호란·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실·국명의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환경녹지국에 제11호란부터 제15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표 중 실·국명의 “도시개발실”을 “도시개발본부”로 하고, 도시개발본부의 제9호란부터 제13호란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도시개발본부에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안에 한함)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나.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다. 토지수용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4항
라. 환매권
같은 법 제13조
마. 택지의 환매
같은 법 제19조
바. 서류의 열람 및 송달
같은 법 제21조
사. 자료제공의 요청
같은 법 제22조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같은 법 제25조
자.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같은 법 제26조
같은 표 중 건축정책관의 제3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건축정책관란 다음에 투자기획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 (36) 생략
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자치국 제3호가목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조 내지 제12조”를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3조”를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하고, 제9호가목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를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1조의3”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3조”를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투자기획본부 위탁사무명란 제1호 중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중 기존단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를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중 기존단지,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를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3의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건설방재관의 제9호 위임사무명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낙동강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부칙 <201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환경녹지국의 제1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창조도시본부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를 "구청장·군수가"로 하고, 제8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구청장·군수"로 한다.
부칙 <201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자치국의 위임사무명란 제4호 단서 중 “낙동강사업본부”를 “낙동강관리본부”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201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녹지국 제32호란 및 별표 3의 환경녹지국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자치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해양농수산국의 제6호 수임처란 중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3에 기획재정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관
1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ㆍ제35조
나. 협약의 체결
같은 법 제28조
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31조
라.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같은 법 제32조
마.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금지 등
같은 법 제33조
별표 3 중 도시개발본부의 제17호란을 삭제한다.
⑥ ~ (32) 생략
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건설방재관 소관 다음에 창조도시본부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조도시본부>
별표 1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하고, 환경국 소관 제23호란부터 제25호란까지, 제27호란부터 제30호란까지, 제3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산업정책관란 다음에 창조도시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실·국명란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하고, 환경국의 제11호란부터 제14호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실·국명란 중 “건축정책관”을 “창조도시본부장”으로,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 <201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경제통상국 제25호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행정관 다음으로 한다.
같은 표 중 도시계획실 소관 제15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서부산개발국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관 시유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ㆍ 군수
가 . 재산 및 대장작성 관리 , 가격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4 조제 1 항 , 제 46 조
나 . 기부채납 ( 범위결정 포함 ) 및 등기 ㆍ 등록
같은 법 제 7 조 , 제 9 조
다 .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 6 조 , 제 20 조제 1 항
라 . 관리계획작성 협의 및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안 작성
같은 법 제 10 조 , 제 16 조
마 . 행정재산 용도폐지
같은 법 제 11 조
같은 표 중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하고, 시민안전실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시민안전실을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한다.
4. 소관 시유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ㆍ 군수
가 . 재산 및 대장작성 관리 , 가격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4 조제 1 항 , 제 46 조
나 . 기부채납 ( 범위결정 포함 ) 및 등기 ㆍ 등록
같은 법 제 7 조 , 제 9 조
다 .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 6 조 , 제 20 조제 1 항
라 . 관리계획작성 협의 및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안 작성
같은 법 제 10 조 , 제 16 조
마 . 행정재산 용도폐지
같은 법 제 11 조
같은 표 중 창조도시국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자리경제본부>
같은 표 중 “일자리산업실”을 “산업통상국”으로 하고, 제5호란을 삭제하며, 제7호 및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란에서 제2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표 중 경제통상국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산업통상국(종전의 일자리산업실) 다음에 “신성장산업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성장산업국>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권한
구청장 ‧ 군수
가 . 협동조합의 설립 ‧ 변경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 15 조
나 .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신고
같은 법 제 56 조
다 . 협동조합의 해산 신고
같은 법 제 57 조
라 . 과태료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 119 조
같은 표 중 해양수산국에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ㆍ 군수
가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 변경허가 , 폐전 , 폐업 및 증명서류의 발급
소금산업 진흥법 제 23 조
나 .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 25 조제 3 항
다 .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 26 조
라 . 청문의 실시 ( 위임된 권한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 57 조제 1 호
마 .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 위임된 권한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 66 조
별표 3의 실·국명란 중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하고,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창조도시국 소관란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표 중 실·국명란 중 “일자리산업실”을 “산업통상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경제통상국란을 삭제한다.
④ ~ (30) 생략
부칙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후환경국 소관 제38호란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부산개발국”을 “서부산개발본부”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관 소관 위임사무란을 삭제하고, 복지건강국 소관 위임사무란 다음에 행정자치국 위임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자치국〉
③ ~ ⑥ 생략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같은 표 중 “<건축주택국>”을 “<주택건축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미래산업국>”을 “<첨단산업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환경물정책실의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환경물정책실 다음에 푸른도시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푸른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