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말한다.
3. "시내버스준공영제"란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6.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
7. "환승요금할인제"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일반철도·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에 후승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통정책 및 교통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및 도시철도의 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택시 및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6. 환승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등 환승요금할인제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시내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에 관한 사항
9.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 의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상정되는 노선조정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구·군 및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미시행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교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교통혁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교통국장”을 “교통혁신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