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별표 3 과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6. 26.>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
⑥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별표 2 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 에 따른 약식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 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 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 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 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 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 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 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 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 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2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제8조 , 제22조부터 제41조 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 까지, 제56조 · 제60조 · 제66조 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 까지, 제31조부터 제57조 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호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2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17) ~ (26)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생략
(26)「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3항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건설주택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
(27)~(29) 생략
부칙 <2006. 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 등이 신청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방재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방재관"으로 한다.
(40)~(56)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환경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30) ~ (36) 생략
부칙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40) ~ (100)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41) ~ (73)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5)생략
(76)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77)~(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환경정책실장”을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
(75)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