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1. 2. 1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6.>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6.>
②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 5., 2011. 2. 16., 2024. 6. 26.>
1. 임명직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이상(구·군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6.>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구·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1. 2.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