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1., 2004. 8. 26., 2005. 1. 19.>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군수, 소방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와 같다. <개정 2015. 2. 25., 2015. 6. 24., 2016. 3. 30., 2016. 6. 8., 2017. 1. 4., 2018. 6. 14.>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③ 구청장·군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중 별표 2 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교통국 대중교통과 제18호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지도·감독”으로 한다.
부칙 <2002.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9>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구·군청, 읍·면·동사무소”를 “구·군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제131조중 “시·군·구”를 “시·군·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구”라 한다)”으로 한다.
제139조제3항중 “자치구·군”을 “자치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자치구·군”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중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구·군”을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중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4.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진흥실 소관 제6호란의 개정사항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제) 교통국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규칙」 별표 1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항만농수산국을 문화관광국 다음으로 하고, 별표 2 중 “산업입지과”를 “산업지원과”로, “항만정책과”를 “해양항만과”로 한다.
② ~ ⑫ 생략
부칙 <2006.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7>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31>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환경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31>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국 중 제5호란부터 제7호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환경국 중 제6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국 중 제8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8.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행정자치국”을 “행정자치관”으로 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앞에 둔다.
같은 표 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기획실”로,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실”로, “건설방재국”을 “도시개발실 건설방재관”으로, “주택국”을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2 실·국명란 중 “선진부산개발본부”를 “투자유치단”으로,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실”로 한다.
③ ~ (19) 생략
부칙 <2009.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여성가족정책관 제2호란의 개정규정과 같은 표 환경국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6일부터, 같은 표 경제산업실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환경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7.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의 분장사무란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해양농수산국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남항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관리사업소장
가 .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 94 조제 6 항제 1 호
나 .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 94 조제 6 항제 2 호
다 .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 출입검사 및 확인 ㆍ 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 94 조제 6 항제 3 호
라 .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 「 해양환경관리법 」 제 132 조제 2 항제 1 호 ㆍ 제 2 호 및 같은 조 제 4 항제 19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 94 조제 6 항제 4 호
②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경제산업본부(종전의 경제산업실) 다음에 투자기획본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기획본부>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명지 ㆍ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55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제 3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59 조제 1 항
강서구청장
같은 표 중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란부터 제16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표 중 “도시개발실 건설방재관”을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으로 한다.
같은 표 중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을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⑨ ~ ⑭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건설방재관의 제2호 위임사무명란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낙동강 하천구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실·국명란 중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본부”로 하고, 투자유치본부에 제2호란부터 제4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2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
3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동법 제 14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
4
퇴출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동법 제 29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
같은 표의 경제산업실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의 실·국명란 중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도시개발실”을 “도시개발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1.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복지건강국 제5호란 및 환경녹지국 제17호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의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에 관한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제산업본부 중 제5호란 및 제7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경제산업본부란 다음에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ㆍ 명령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8 조제 4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
구청장 , 군수
2. 승강기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3 조제 3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제 1 항
구청장 , 군수
별표 2의 실·국명란 중 “투자기획본부”을 “경제산업본부”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2012.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환경녹지국 제5호란 및 별표 2의 환경녹지국 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산업정책관”을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으로,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을 “건설방재관”으로, “행정자치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③ ~ 생략
부칙 <201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해양농수산국 제1호, 제2호 및 제6호 수임처란 중 “항만관리사업소장”을 “남항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하고, 환경국(종전 환경녹지국) 제13호란을 삭제하며, 건설방재관란 다음에 창조도시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조도시본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ㆍ 군수
가 .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5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4 호
별표 2 실·국명란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2014.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환경녹지국 제18호다목란 및 라목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정책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을 “일자리산업실”로 한다.
같은 표의 “경제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경제통상국에 제11호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 농어촌정비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 국유재산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의 권한
구청장 ㆍ 군수
가 . 관리 ㆍ 처분
국유재산법 제 8 조제 3 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가목
나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같은 법 제 12 조 , 같은 규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나목
다 . 등기 ㆍ 등록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 14 조 , 같은 규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라목
라 .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같은 법 제 72 조 및 제 73 조 , 같은 규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너목
마 .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같은 법 제 75 조 , 같은 규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러목
12. 양곡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교환양곡 ㆍ 대여양곡의 수납 및 체납처분
양곡관리법 ( 제 7432 호 . 2005.3.31) 부칙 제 4 조
구청장 ㆍ 군수
나 . 양곡의 소유자 ㆍ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 감독
같은 법 제 27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 , 제 34 조
같은 표 중 “건설방재관”을 “도시계획실”로 하고, 도시계획실 중 제2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도시계획실란 다음에 서부산개발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부산개발국>
같은 표 중 도시계획실란 다음에 시민안전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민안전국>
같은 표 중 “창조도시본부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안전행정국”을 “기획행정관”으로, “복지건강국”을 “건강체육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해양농수산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해양수산국 중 제제9호란 및 제10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하고, 기후환경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ㆍ 군수
가 .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5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4 호
별표 2의 실·국명란 중 “경제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경제통상국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표 중 “복지건강국”을 “건강체육국”으로, “해양농수산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해양수산국 중 제2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도시개발본부”를 “도시계획실”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행정관 다음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하고, 시민안전실을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한다.
같은 표 중 “경제통상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하여 서부산개발국 다음으로 하고, 일자리경제본부(종전의 경제통상국) 소관 제4호란, 제11호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일자리산업실”을 “산업통상국”으로 하여 일자리경제본부 다음으로 하고, 산업통상국(종전의 일자리산업실)에 제3호란부터 제5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실·국명란 중 “경제통상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하고, 일자리경제본부(종전의 경제통상국)의 제5호란을 삭제하며, 일자리경제본부란 다음에 산업통상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통상국
1
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부산 ㆍ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가 . 농지의 전용허가 ( 변경허가 ) 및 협의
농지법 제 34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1 호 ㆍ 제 2 호
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 38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5 호
다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 관계공사의 중단 , 조업의 정지 등
같은 법 제 39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3 호
라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 42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4 호
마 . 검사 및 조사
같은 법 제 54 조제 1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6 호
바 . 청문
같은 법 제 55 조제 2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71 조제 1 항제 3 호
사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 58 조 ㆍ 제 71 조제 1 항제 3 호
② ~ ⑤ 생략
부칙 <2016.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부산개발국”을 “서부산개발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같은 표 중 “도시계획실”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하고, 도시균형발전실(종전의 도시계획실)의 제1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같은 표 중 도시균형발전실란 다음에 도시계획국란 및 건축주택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24. 6. 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