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1. "체육시설"이란 시민운동장·백제체육관·국궁장·시립야구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딸린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4.6.26.>
4.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람자의 구분중"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13.11.11., 2024.6.26.>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11.9.15. 단서 신설 2013.5.1.>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주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6.26.>
5.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면개정 2013.5.1.> <조문 이동 2024.6.26.>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6.26.>
제11조(전용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전용자"라 한다)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
제12조(전용사용료의 납기) ① 체육시설의 전용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또는 사용변경 허가일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3.5.1.> <개정 2024.6.26.>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개정 2021.4.15., 2024.6.26.>
③ 사용자가 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
1. 국가 또는 충청남도ㆍ공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불우청소년ㆍ어린이ㆍ65세 이상의 사람ㆍ군인ㆍ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개정 2024.6.26.>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3.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6.26.>
1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5.15. 2011.9.15.> <조문이동 2017.4.17., 2021.4.15., 2021.7.1., 2024.6.2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5.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11 .2., 2024.6.26.>
1.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1.9.15., 2024.6.26.>
2.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6.26.>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6.26.>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6.26.>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신설 2024.6.26.>
6. 상설스포츠교실 이용자가 이용 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4.6.26.>
② 이용권·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6.26.>
④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6.>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의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삭제) (2001.5.12.>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삭제) (2001.5.12.>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추가 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설비·용구·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15.>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청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5.1.>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5.)
제1조 중“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 조례”를“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단, 사용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를“단,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부칙 (1999.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호 2007.5.1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4호)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3.11.1)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8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④~⑤ <생략>
부칙 (조례 제1369호, 2020.11.0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1.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7.1.)<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공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중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를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43호, 202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4.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