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조2605>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 12. 27 조 1630, 2001.4.20 조1684, 2008.10.8 조1933>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2008.10.8. 조1933>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9. 12. 27 조 1630>
1. 법 제9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97. 7. 10 조 1519>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04. 8. 7.>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개정 2008.10.8 조193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 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자동차 <개정 2005.3.28 조1808, 2008.10.8 조1933>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3조 ·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참전고엽제, 5·18민주유공자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신설 2004.8.7 조1790, 2005.3.28 조1808, 2008.10.8 조1933>
4. 경형자동차(1,0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2008.10.8 조1933>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설 2014.10.31. 조 2175><개정 2017. 11. 9. 조 2366>
6.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30분이내 이용한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면제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한다.
8.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시 그 가족이 운행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9.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4. 6. 25. 조2890>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10.8 조1933>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8 조1933> <개정 2020.11.5. 조260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군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 및 계획상의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권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삭제 99. 12. 27 조 1630>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99. 12. 27 조 1630>
③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99. 12. 27 조 1630>
④ 주차장의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1. 4.20 조 1684> <개정 2014.10.31. 조 2175>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삭제 99. 12. 27 조 1630>
제11조 삭제 <2020.11.5. 조2603>
제11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조2605>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의3(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고자 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거나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하거나 게재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5 와 같다. <개정 99.12.27 조1630, 2004.8.7, 2008.10.8 조1933> <개정 2020.11.5. 조2605>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5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m 이내 이어야 한다. <신설 2004. 8. 7.> <개정 2014.10.31. 조 2175>
제14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 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요금 " 별표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 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 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33><2017.11.9. 조2366>
③ 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99. 12. 27 조 16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삭제 99. 12. 27 조 1630>
제1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영 별표 1 비고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8. 7.> <개정 2017. 11. 9. 조 2366>
2. 옥내주차장의 겨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표8 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5.3.28 조180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19.11.11. 조 2509>
제18조의2(의견진술) <삭제 2004. 8. 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조26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심의 승인을 받았거나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심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4. 5. 17 조 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2. 13 조 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10 조 1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일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99. 12. 27 조 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0 조 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8 조 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7 조 1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8 조 1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조19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및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2조 관련 별표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조 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4. 조 2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조2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조2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5. 조28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②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