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7.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679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