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 9. 1., 2024.6.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2.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및 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3. 본청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군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수인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따른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이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 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을 재산관리관은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한다.
제14조(가격평정)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 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군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등기절차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매수신청) ① 실·과·원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수익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도면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와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과·원·읍·면장은 군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6.24.>
제28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변상금의 발송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158호,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3호, 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호, 2024.6.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실ㆍ과ㆍ원ㆍ소”를 “실ㆍ과ㆍ원”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실ㆍ과ㆍ원ㆍ소ㆍ읍ㆍ면장”을 “실ㆍ과ㆍ원ㆍ읍ㆍ면장”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