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8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㉒ 생략
부칙 <제1380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