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2.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 2023.6.30.>
제3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제2조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8.29.>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별표 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2. 1.>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6조(지원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수기한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 자체부담액 집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집행사항을 단지 내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9.>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생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7. 24., 2009. 4. 6., 2010. 7. 9., 2013. 7. 1., 2014. 7. 1., 2015. 3. 31., 2016. 12. 30., 2018. 2. 1., 2019. 3. 27., 2019. 12. 16., 2024.6.24.>
1. 구청장이 추천하는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17.>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930호(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 2016.12.30.,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창조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8호, 20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하고, “창조건축과”를 “재생건축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49호, 2022.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