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서명의 새마을체육산업과란 중 “새마을체육산업”을 “새마을체육”으로 하고, 같은 표 부서명의 형산강사업과란 중 “형산강사업”을 “생태하천”으로 하며, 같은 표 부서명의 그린웨이추진단란 중 “그린웨이추진단”을 “그린웨이추진과”로 한다.
부칙 <20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8.>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