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3.27., 2022.1.5.>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5.> <후단 신설 202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개정 2022.1.5.>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2.1.5.>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 시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3.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3.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18.3.27.>
제8조(간사 등) <개정 2018.3.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삭제 2018.3.2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공원관리과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⑫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공원과장”으로, “공원녹지사업소”를 “공원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8.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을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⑤ 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실장, 도시안전해양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