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2018.4.23.〉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03.12.20 조례 제05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06 조례 제0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수당 지급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17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1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0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2018.4.23.>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23. 12. 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