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2011.10.21., 2017.3.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11.10.21., 2020.5.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17.3.7., 2020.5.8., 2020.11.13.>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7.3.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7.>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속초시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3.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한다. <개정 2006.11.17.>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11.17, 2007.04.13., 2017.3.7., 2019.3.22., 2022.12.23.. 2024.6.21.>
2. 기금출납원 : 안전정책팀장 <개정 2006.11.17., 2007.04.13., 2017.3.7., 2022.4.15., 2022.12.23., 2024.6.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2007.04.13., 2019.1.1., 2022.12.23.,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재난·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011.10.2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2011.10.21., 2019.11.1., 2022.4.1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1.10.21.>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6.11.17> <개정 2022.2.2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