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 협력 공동주택"이란 화성시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협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제4조 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2019. 5. 24, 2022. 12. 30, 2024. 6. 17)
1. 단지 내 도로(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
8.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9.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한 주차장의 설치
11.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12의2.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낡은 승강기의 교체ㆍ유지 및 보수
12의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1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 및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영구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2.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공동전기료 세부내역,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 여부나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⑤ 제3항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28)
1. 제8조
2. 제10조제1항, 제2항, 제6항
3.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4. 제13조제1항
제5조의2(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사업 등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2)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⑧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제6조 제8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8. 5)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12. 30)
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2. 차단기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1. 20, 2022. 8. 12, 2022. 12. 30, 2024. 6. 17)
1. 동일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금액과 관계없이 8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서 다른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 총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2년
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 3년
다.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 4년
⑦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3항 의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⑧ 시장은 제7항의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⑨ 제8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등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 4. 28, 개정 2022. 12. 30)
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8. 12)
제10조의2(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특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에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ㆍ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9항 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 ①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 제5조제2항제12호의2 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을 말하되,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6. 17)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
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
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60
4.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③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은 해당연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실무검토반은 제3항제1호의 업무를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의 업무는 보조금 지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2022. 8. 12)
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1. 7. 30)
제1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신청을 받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3.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2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권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① 제20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2. 그 밖의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필요한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32조(방범계획 권고) 공동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자동차(경찰순찰차, 소방차 등)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준수) 심의위윈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4조(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9. 28〕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18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0 조례 제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및 제31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2. 4. 28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3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