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8.7.13.] <개정 2022.6.30.>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3.>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9조(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사업 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제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6.30.]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종전 제 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6.3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6.30.]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자원순환녹지국, 상하수도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건설안전국, 대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과장이 되며, 일반행정분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와 겸임되지 않게 직제상 차순위 과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洞)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7.13. 조례 제3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제11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며, 다만, 기존에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국”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환본부”를 “자원순환녹지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건설안전국, 대중교통본부”를 “건설안전국, 대중교통국”으로 한다.
②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