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9.>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6.19.>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6.19.>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6.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07.29., 2024.6.19.>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써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제6조(표창금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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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6.1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6.04.30.>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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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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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4.6.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9.>]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4.6.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2024.6.19.>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1.25., 2024.6.19.>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9.>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9.>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19.>]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29.>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19.>]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19.>]
제16조(표창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는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신설 2008.05.08.>
[제15조에서 이동 <2024.6.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4.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