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2021.12.22.>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항번호부여 2021.8.4.> <개정 2021.12.22.>
② 구청장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감독) 전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5 조례2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 조례2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조례2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10.30 조례26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 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
1. 내지 5. (생 략)
6.「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7. 내지 8. (생 략)
부칙 <개정 2008.2.25 조례2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9 조례2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6.30 조례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7.18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30 조례3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30 조례3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2 조례30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담당관 단위사무명란 제2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과 “제3호”란을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총무과 단위사무명란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중 “및 기능직”, “(기능직 포함)”과“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위임근거 │
├─────────┼──────────────┼─────────┼────────┤
│의회 소속공무원에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한 다음의 권한 │ 의회내 전보권 │제27조 제69조 │ 제6조제2항 │
│ │ │「공무원임용령」 │ │
│ │ │제26조 제30조 │ │
│ │2.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지방전문직공무원│ │
│ │ 및 채용기간 연장 │규정」제6조 │ │
└─────────┴──────────────┴─────────┴────────┘
부칙 <개정2014.3.10조례3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4.30 조례3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9.25 조례3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9. 조례 제3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335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06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28. 조례 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18. 조례 제3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4. 조례 제3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3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7. 조례 제4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6.14. 조례 제4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