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으로 나누고, 승용,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4. 실태조사 시기: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사요원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실시 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입는다.
③ 조사구역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 하되 가산금은 별표 1 의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입차시간을 잴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차발견시간을 주차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출차시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까지만 부과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개별주차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붙인 자동차: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면제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60 경감(1일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도 적용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1일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도 적용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하며,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증명을 가진 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가진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 월정기 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에 의한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자
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7조 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제8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13.>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8. 그 밖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3.>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 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10.13.>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나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8.1.>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받은 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⑤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간 구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22.8.1.>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대로 본다.
[종전 제16조는 제10조2로이동 <2023.10.13.>]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서식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13.]
제10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 에 따른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계획 폭이 20m 미만 도로로 한다.
제12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2.8.1.>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 제17조 에서이동 <2023.10.13.> ]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18.>
제17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
[ 제18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18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19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제20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30%를 낮출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의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 제21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21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에 따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 제22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22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지원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23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2.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돌려받는다.
[ 제24조 에서이동 <2023.10.13.>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에서이동 <2023.10.13.>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장의 보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2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제1394호,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 202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호, 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