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5조(준용규정)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 와 같다.
부칙 <2017.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