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장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6. 1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24. 6. 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01 조례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4.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