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9.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개정2016.3.15)
10.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을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약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4.)
③ 개인 체력단련 및 단체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사용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3.2.24.)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9.8.8.)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5)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4.)
④ 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 별표1 "과 같다.(신설 2010.05.06)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입장제한) 구청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6.3.15)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운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2.24.)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4. 구청장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정산서는 다음 해의 2월말까지 이를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제12조 에 의하여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공공요금 등
3. 주민의 체력향상과 시설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
제14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6.3.15,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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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 계(4월~9월) │동 계(10월~3월) ││구· 분 │하 계(4월~9월) │동 계(10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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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부대시설 및 기타이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2 내지 별표5 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징수한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기 사용허가로서 갈음하여 사용종료 즉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20.7.1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80% (개정 2020.7.17.)
3. 광산구 노인 관련 단체에서 하는 행사 및 활동 : 80% 단, 해당 노인 관련 단체는 광산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한다. (신설 2024.6.14.)
4.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관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 : 50% (신설 2022.12.30.)
5.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5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 , 별표 4 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개정 2007.08.03, 2014.12.31, 2016.3.15, 2019.8.8, 2021.8.13, 2023.5.17, 2024.2.20, 2024.6.14.)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8.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6.1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 (개정 2024.6.14.)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6.14.)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ㆍ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신설 2016.3.15)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6.3.15)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16.3.15)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8.13.)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8.13.)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16.3.15)
11.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8.8.)
13. 서봉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18세 이하인 자 (신설 2023.5.17.)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신설 2024.2.20.)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개정2015.10.29)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년도 누적 자원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인증서를 소지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4.2.20.)
17.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4.2.20.)
18.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단, 그 외 연령은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신설 2014.12.31)
19.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3개월 5%, 6개월 10%, 1년 15% 할인율 적용, 단 헬스종목은 제외 및 조례에 의거 할인을 받는 자는 원금에서 할인 적용) (신설 2020.7.17.)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노인복지법」 에 의한 80세 이상인 광산구 주민이 광산구 관내 파크골프장, 빛고을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료의 80%를 감면한다. 단, 감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제1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6.3.15)
1.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개시일 이후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17., 2023.2.24.)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23.2.24.)
4.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전부터 2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을, 사용예정일 1일 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2.24.)
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4.)
④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3.15)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29)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2.24.)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상복구가 필요 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 할수 있다. (개정 2016.5.25)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