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6.03,2015.12.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03.06.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8.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의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장6년까지 연임 위촉 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⑥ 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30)
⑦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03.06.0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2003.06.03, 2015.12.30)
1. 정기회의는 매월1회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회차별 간격과 위원일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까지 결정하여 공고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03.06.03)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8.13.)
⑤ 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⑥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 의견을 신속히 제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 내 협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⑦ 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⑧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⑨ 제4항부터 제7항의 기간 산정에 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수 없다.(신설 2015.12.30)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03.06.0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신설 2015.12.30)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전문개정 2003.06.03)
②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과·담당관의 실·과장,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등) (개정 2024.6.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②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6.03)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1개월(단, 심의보류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한다.(신설 2015.12.30, 개정 2021.8.13.)
제1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6.03),(개정 2009.11.30)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06.03)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성별비율상한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