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층수가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23. 12. 29.>
2. 법 제2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 까지, 제25호, 제26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과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7.4.6., 2009.12.31., 2013.9.27., 2021.6.4., 2023. 6. 9., 2023. 12. 29.>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 등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 위원회는 강원경제자유구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만을 심의하되,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02.4.20., 2007.4.6., 2009.12.31., 2013.9.27., 2015.6.5., 2021.6.4., 2023. 12. 29.>
1. 법 또는 영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2.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사전승인에 관한 별표 1 의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도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4-2호에서 이동 2021.6.4.] <개정 2022.6.30.>
5. 그 밖에 우수건축물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의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기관의 장은 심의 등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 적, 층수 또는 높이 등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개정 2021.6.4., 2022.6.30.>
2.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의 출입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과 영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토지굴착계획, 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3.9.27., 2022.6.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22.6.30.>
③ 위원은 5급이상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경관, 소방, 건축물 설치광고, 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정보기술, 사회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4., 2007.4.6., 2009.12.31., 2013.9.27., 2022.6.30.> <개정 2023. 6. 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모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중 5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9.27.> <개정 2023. 6. 9.>
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31.>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3.9.27., 2021.6.4., 2022.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의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고, 심의 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신청한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9.12.31., 2021.6.4.>
② 전문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전문위원회 등은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1., 2013.9.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2009.12.31.>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건축주·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로부터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올려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6.4.>
② 제9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8.9., 2007.4.6., 2007.5.4., 2009.12.31.> <개정 2023. 6. 9.>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9.>
제15조(건축위원회 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6., 2009.12.31.>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2.6.30.>
2. 지방건축위원회 전문·소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
3.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
4. 현장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97.8.9.〕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009.12.31.>
제17조(설치) 법 제4조의4제2항 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18조(조직) ①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2015.6.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정책기획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1.3.3., 2005.3.5., 2007.4.6., 2009.12.31., 2012.7.13., 2015.1.2., 2015.6.5., 2017.12.29., 2024. 6. 7.>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22.6.30.>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2.6.30.>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2.6.30.>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97.8.9.]
제19조(심의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인의 질의민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2.6.30.>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7.8.9.]
[제목개정 2015.6.5.] [전문개정 2015.6.5.]
제20조 삭제 <2015.6.5.>
제21조(민원전문위원회 서식)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6조·제8조의2·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적용완화)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시장·군수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보존을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우수건축물 시상)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별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97.8.9.]
제24조(경관주택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7.12., 2013.9.27.>
제25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2.6.30.>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3. 공사감리자는 강원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 시장·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3. 6. 9.>
1.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건축물의 계획, 구조안전 등 검토
7. 사용승인후 30년 이상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시장·군수의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며,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2 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통보한다.
제27조(자문단) ① 도지사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계획·구조·설비·시공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07.4.6.>
제29조(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3. 업무대행 건축사는 강원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업무대행 건축사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0호서식 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건축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4. 업무대행 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가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등)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와 그 밖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강원경제자유구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1.6.4.]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1.6.4.]
부칙 <제2351호, 1993.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미관건축심의위원회조례(조례 제1797호 :1987·2·1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87호, 199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호, 2001. 3. 3.>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3호, 200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 2003. 6. 7.> (강원도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호, 2003. 7.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제1종·제2종·제3종 재해위험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한 제1종· 제2종·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54호, 2005. 3. 5.>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83호, 2005. 11. 4.>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75호, 200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호, 2007. 5. 4.>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강원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564호, 2012. 7. 1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8)생략
(89)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감사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3673호, 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등이 신청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3797호, 2015. 1. 2.>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
(25)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
(26)~(49) 생략
부칙 <3854호, 20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2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4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8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등이 신청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2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520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를 “강원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
제30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88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5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