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금액) 군수는 포상금 지급 금액을 영 제14조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 할 수 있다.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14.>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2570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②부터 ㊵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