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년도-1985년)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은 3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지역
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이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 경우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게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하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3.>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직접 출석 비율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검증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⑧ 검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와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금액은 검증위원회 검증 방법을 준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4.1.>
②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2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한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변경 및 법 제40조제2항의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제18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제18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 ① 시장ㆍ군수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영합제41조제2항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ㆍ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
②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1. 해당 시ㆍ군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4. 제1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시설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22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법ㆍ제54조제1항제2호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 또는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법 제101조의5제2항"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2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법 제101조의6제2항"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3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선정할 때에는 경상남도 내에 주사무소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5.9.>
1.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를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 1 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종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2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주택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시ㆍ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와 공사완료 고시
8. 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해제 및 고시
제33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3. 위원이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⑪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6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법제11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조정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4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지원) 법 제118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 재정력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47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제48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9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4.1.>
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의 선정ㆍ계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ㆍ계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법 제120조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관련 자료 공개에 따른 비용납부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른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 을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51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5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12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 시·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3.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4.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53조(기금관계 공무원) 도지사는 도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5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도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5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재산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부칙 <20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후불량건축물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은 도 정비기금 조성규모를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주거환경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를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0조”로 한다.
부칙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로 인수자에게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77호, 2024.5.9.>(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철거·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제2호”를 “법 제74조제4항제2호”로,“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로,“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경관ㆍ문화재”를 “도시경관ㆍ문화유산”으로 한다.
⑤에서 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