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용부분의 절수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ㆍ보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7.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화장실, 실내ㆍ외 체육시설 보수
10.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친환경시설 및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2.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 및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5.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17.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18. 그 밖에 공용부분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다만, 제4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 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3.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미만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 단지
제5조(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표 2 의 공동주택 보조금 평가기준(심사표)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보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를 준용한다.
제6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업무 담당주사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조경ㆍ재난ㆍ시설공사 등의 업무 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7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착수 통보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사업자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①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ㆍ지급해야 한다. 또한 정산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할 때 필요한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제3조 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인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진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등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가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등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당사자등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등이 제27조제1항 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3조제1항 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제23조제2항 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등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등이 이를 부담한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등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등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표창장과 함께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 또는 조형물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제33조(준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4. 6. 13.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