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으로 나누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4. 실태조사 시기 :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사요원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실시 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착용한다.
③ 조사구역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개정 2020.10.30.)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1. 자동차가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10.30.)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간 때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나간 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우에는 나가고 없는 것을 발견한 때를 나간 시간으로 본다.(개정 2020.10.30.)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④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면제
3.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지정한 「이달의 우수 기업(인)」 : 해당 기업(인) 소유차량으로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
4.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최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신설 2023.11.07.)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 경감(1일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도 적용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1.0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증명을 소지한 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2.1.5.) (제5호에서 이동 2023.11.07.)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월정기 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단,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월정기 주차요금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4.21., 2024.6.12.)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에 의한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자
나.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동승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마.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산부(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임산부자동차표지 및 산모수첩 등 입증자료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본조 신설 2020.10.30.]
바.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3.2.21.>
사.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감(신설 2023.11.07.) [제6호에서 이동 2023.11.07.]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 1일 또는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개정 2012.11.05., 2020.10.3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0.10.30.)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개정 2020.10.30.)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법」 상 도로 폭이 6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도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
제9조의2(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9.2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우선주차장에 해당 지역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객 등 일반 사용자(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장의 회전율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정된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획 제공자에게 수익금 배분 및 주차면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시간, 운영방법, 주차면 설치, 주차장 공유사업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신설 2021.9.27.)
①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 와 같다.
② 우선주차장의 취지에 따라 거주자와 방문객간 주차요금을 차등 설정할 수 있다. 단, 월정기 주차요금에 한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월정기 주차요금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둘 이상의 경감사유 발생 시 그 중 높은 경감율 하나를 적용한다.)
1. 제4조의2제4호 에 따른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경감
2. 제4조의2제5호 에 따른 대상자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3. 제4조의2제6호다목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④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⑤ 우선주차장에 배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이하"부정주차"라 한다.) 차량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2 에 따라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별표 2 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기준에 따르고, 진출입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의3(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설치사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개정 2020.10.30.)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시행령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별표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간·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11.05)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05)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각각 감면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
1. 기존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4.21.)
제18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삭제 (2021.4.21.)
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2.11.05)
2.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3. 보조금으로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지원받은 후 약정기간 이내에 주차장 개방을 중단한 경우(신설 2019.5.2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개정 2012.11.05., 2020.10.30.)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시행령 제17조 의 과징금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나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 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개정 2011.12.20.)
④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9조의2 에 따라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9.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공영 노상·노외유료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부칙 (2000. 1. 20조례 제0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21 조례 제0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공영 노상·노외유료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부칙 (2003.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공영주차장은 계약 만료시까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11.05)
부칙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9호, 2020.10.30. )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7호, 2023.2.21.>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04호>(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