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신설 2012.1.5)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제14조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5)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 및 대회,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5.>
② 잔디구장은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토·일요일(14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신설 2012.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9.20)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25.)
③ 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12.1.5)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7.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개정 2014.7.25.)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4.7.25.)
3.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개정 2014.7.25.)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14.7.25., 2020.7.2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개정 2014.7.25.)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⑤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연중·일일 시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1일 5회 10시간 이내로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2.1.5)
②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대회 및 행사시 21:00까지 이용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또는 그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9.20)
제8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신설 2012.9.2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신설 2012.9.20)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신설 2012.9.20)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신설 2012.9.20)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신설 2012.9.20)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신설 2012.9.20)
③ 제2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취소·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개정 2015.7.30., 2020.7.25.)
⑤ 제2항의 취소·정지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2020.7.25.>
제8조의2(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 부터 별표 4 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신설·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5)
③ 제1항의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9.20)
④ 사용료의 징수 등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2.9.2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25., 2024.6.12.>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위한 행사 또는 활동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활동
9.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5, 개정 2020.7.25.)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9.20)
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6.2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7.25., 2022.4.18.>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7.30, 2018.9.12)
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신설 2013.07.10., 개정 2022.4.18.)
다.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신설 2018.9.12)
3. 100분의 10 감면(신설 2013.07.10., 개정 2018.9.12)
가.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단, 그 외 연령은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신설 2012.9.20)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2.9.20)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②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5)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이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5.31.>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5)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14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위탁 체육시설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하거나 세입조치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9.20)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 에 따른 지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5)
제17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및 변상조치)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한다.
제18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7.25.>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종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2.9.20)
③ 수탁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사업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2.9.20)
제21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6조 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신설 2012.1.5)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2.1.5., 2022.4.1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2.)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4호, 202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1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9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