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30.>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용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30.>
1.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3. 10. 30.>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관련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30.>
② 구청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와 건물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③ 구청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관공서, 공원 등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30.>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9조(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0.>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용료(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2024. 6. 10.>
1. 소년소녀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1/2 감면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1/5 감면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누구에게나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구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0.>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1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공공사업시행시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일주도로 및 내 부도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쇼핑센터와 연계방안
3. 도로 폭 20m이상의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17조 삭제 <2023. 10. 30.>
제18조 삭제 <2023. 10. 30.>
제19조 삭제 <2023. 10. 30.>
제20조 삭제 <2023. 10. 30.>
제21조 삭제 <2023. 10. 30.>
제22조 삭제 <2023. 10. 30.>
제23조 삭제 <2023. 10. 30.>
제24조(민간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25조(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0.개정 , 2023. 10. 30.>
1.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제26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0.개정 , 2023. 10. 30.>
2.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 무료 배부
②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0.개정 , 2023. 10. 30.>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구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펑크, 브레이크줄 교체, 지렁이고무 교체, 림교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교체 시 원가는 자전거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8조 삭제 <2023. 10. 30.>
부칙 (제정 2009.06.30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3.10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2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4.20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8.12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대구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48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24. 6. 10.>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